신고 센터의 신고 범위는 탈세, 탈세, 사기세, 허위, 위조, 불법 제공, 송장 불법 취득 및 기타 세금 위법 행위입니다.
두 번째는 불만 핫라인 12366 전화를 통해 회사의 탈세 탈세를 신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확장 데이터:
관련 규정 "세금 위반 신고 관리 조치"
제 9 조? 제보 센터에서 접수하는 제보 사항의 범위는 탈세 혐의, 추징세 회피, 세금 사기, 허위 개설, 위조, 불법 제공, 불법 송장 취득 및 기타 세금 위법 행위다.
제 10 조? 실명신고와 익명 신고는 모두 접수해야 합니다. 제보자가 이름, 신분, 단위, 주소 및 연락처를 제공하지 않거나 자신의 행동을 공개적으로 신고하지 않으려는 경우 세무서에서는 이를 존중하고 기밀로 유지해야 합니다.
검찰은 최소한 피검자의 이름, 주소, 세금 위법 단서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제보자가 세금 위법행위를 신고하는 것은 실사구시적이어야 하며, 제공된 정보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사실을 모함하거나 날조해서는 안 된다. 제보 센터가 실명 제보를 접수할 때, 검거인의 요구에 따라 서면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제 11 조? 신고를 받는 세무원은 예의, 인내, 세심함, 정확성, 책임을 져야 한다.
제보자가 가능한 한 서면 정보를 제공하도록 장려하다.
구두 보고를 받을 때는 보고 사항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검사에게 제출하여 읽거나 검사에게 낭독하고 확인 후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보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제보를 접수하는 세무사가 기록한다.
전화 신고를 받을 때는 신중하게 접수하고, 명확하게 물어보고, 기록이 정확해야 한다. 전화나 구두신고를 받고 신고자의 동의를 받아 녹음이나 비디오를 녹음할 수 있다.
제 12 조? 제보 센터의 접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제보 사항의 경우 제보 센터는 제보자에게 처리 권한이 있는 기관에 신고하거나 제보 사항을 등록한 후 분류 처리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제 13 조 제보 사항은 두 개 이상의 세무서가 관할하며 관련 세무서가 협의하여 접수한다. 논란이 있으면 상급 세무서에서 기관을 접수하기로 했다.
참고 자료: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세무총국-세위법행위 신고 관리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