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지급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시기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소재하는 관할 세무당국에 원천징수세를 신고·정산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의무. "글로벌 진출" 기업이 투자하고 설립한 해외 자회사는 중국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세법상 비거주 기업으로 간주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소재지 관할 세무당국에 원천징수세를 신고·정산해야 합니다. 글로벌 진출" 기업은 로열티 등 기타 소득을 해외에 지급해야 합니다. 자회사의 경우, 해외 자회사가 납부하는 법인소득세는 비거주자 세무관리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됩니다. 원천징수 의무자가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비거주자 기업 소득세 관리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국가 세무총국 공고"(국가세무총국) 제1조에 따라 세금 처리를 진행합니다. 고시 제24호,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