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 조 식량수매 활동에 종사하는 경영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사업 자금을 모을 수있는 능력;
(2) 필요한 식품 저장 시설을 갖거나 임대한다.
(c) 해당 식품 품질 검사 및 저장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항에 규정된 구체적인 조건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제정하여 공포한다.
제 9 조 식량수매 자격을 취득하고' 중화인민공화국회사 등록관리조례' 에 따라 등록한 경영자는 식량수매 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식량수매 활동을 신청하려면 공상에 등록된 동급 식량행정관리부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자금 창고 시설 품질 검사 창고 능력 등의 증명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식량행정관리부는 접수일로부터 1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본 조례 제 8 조에 규정된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신청자에 대해 허가 결정을 내리고 공시해야 한다.
제 10 조 식량행정관리부의 식량수매 자격 허가를 받은 사람은 법에 따라 공상행정관리부에 설립등록을 하고 경영범위에 식량수매를 명시해야 한다. 공상행정관리부에 등록하고, 식량수매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식량행정관리부의 식량수매 자격 허가를 받아야 하며, 법에 따라 공상행정관리부에 경영범위 변경 등록을 처리하고, 경영범위에 식량수매를 명시해야 한다.
제 11 조 법에 따라 식량수매 활동에 종사하는 식량경영자 (이하 식량수매자) 는 수매지에서 식량판매자에게 알리거나 음식의 품종, 품질기준, 수매가격을 발표해야 한다.
제 12 조 식량 수매자가 식량을 인수하는 것은 국가 식량 품질 기준을 집행하고, 품질에 따라 가격을 정해야지, 농민과 기타 식량 생산자의 이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때에 식량 판매자에게 상품 대금을 지불해야 하며, 체납해서는 안 된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의 위탁원천징수를 받아 어떠한 세금, 수수료 등을 대납해서는 안 된다.
제 13 조 식량수매자는 수매지 현급 인민정부 식량행정관리부에 인수상황 등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성간에 걸쳐 식량을 인수할 때, 반드시 정기적으로 식량수매자가 소재한 현급 인민정부 식량행정관리부에 식량수매 수량 등 관련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제 14 조 식품 판매, 저장, 운송, 가공, 수출입에 종사하는 식품 경영자는 공상행정관리부에 등록해야 한다.
제 15 조 식량경영자가 사용하는 식량창고 시설은 반드시 식량창고 기준과 기술 규범에 관한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식량에는 식량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 물질이 섞여서는 안 되며, 국가가 금지한 화학약품이나 화학약품을 과도하게 사용하여 식량을 저장해서는 안 된다.
제 16 조 식량 운송은 국가 식량 운송 기술 규범을 엄격히 집행해야 하며, 오염된 운송 수단이나 포장재를 사용하여 식량을 운송해서는 안 된다.
제 17 조 식품 가공에 종사하는 경영자는 식품의 품질과 위생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가공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된다.
(a) 곰팡이가 많은 원곡과 부산물을 이용하여 가공한다.
(2) 규정을 위반하여 첨가제를 사용한다.
(3) 품질 및 위생 기준에 맞지 않는 포장재를 사용한다.
(d) 식품의 질과 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행위.
제 18 조 식량 판매는 반드시 국가의 식량 품질 위생 기준을 엄격히 집행해야 하며, 근이 부족하지 않고, 가짜를 섞고, 차차 충전해서는 안 되며, 홀수, 독점, 곡가 조작, 행패시를 사재기해서는 안 된다.
제 19 조 식량 판매 품질 검사 제도를 수립하다. 양곡 창고 기업은 정상적인 저장 연한을 초과하는 진부한 식량에 대해 출고하기 전에 품질 평가를 해야 한다. 어떠한 변질과 식품 위생 기준에 맞지 않는 식량이 식량 시장에 유입되는 것을 엄금한다. 진부곡 수매 자격은 성 인민정부 식량행정관리부서가 공상행정관리부와 함께 인정한다. 진화식량의 인정 기준은 국가식량행정관리부서가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하고, 진화식량판매, 처리 및 감독의 구체적인 방법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20 조 식량 인수, 가공 및 판매에 종사하는 경영자는 반드시 필요한 재고를 유지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최소 및 최대 재고량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할 수 있다.
제 21 조 국유 및 국유지주식량기업은 적극적으로 식량을 인수하고, 정부가 위탁한 식량구매 업무를 잘 수행하고, 국가의 거시적 규제에 복종하고 서비스해야 한다.
제 22 조 대출 조건에 부합하는 식량 매수자에 대하여 은행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제때에 인수 대출을 제공해야 한다. 중국 농업발전은행은 중앙과 지방비축식품, 정부가 식량 및 기타 정책적 식량에 대한 신용자금 수요를 조절해야 하며, 국유지주 식량구매 기업, 대형식량산업화 선두 기업 및 기타 식량구매 기업의 위험부담능력에 따라 신용자금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제 23 조 식량인수, 판매, 저장, 가공에 종사하는 식량경영자와 사료, 공업용 식량기업은 식량경영장부를 세우고 현급 인민정부 식량행정관리부에 식량인수, 판매, 저장된 기초데이터와 관련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식량경영자가 식량경영대장부를 보존하는 기한은 3 년 이상이어야 한다. 식품경영자가 제출한 기초데이터와 관련 자료는 영업비밀과 관련이 있으며, 식량행정관리부는 기밀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국가 식량유통통계제도는 국가 식량행정관리부에서 제정해 국무원 통계부서에 보고하여 비준했다.
제 24 조 식량산업협회와 중개기구는 업계의 자율을 강화하고 식량시장 질서를 유지하는 데 감독과 조율 역할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