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각급 공안기관, 검찰, 재판기관, 국가안전기관, 기검감찰기관, 감사기관 등 당정군기관은 소개서 (공서) 와 조회자 업무 (신분) 증명서에 의거해 조사처리사항과 관련된 기업등록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b) 기업 직원은 영업 허가증 (원본, 사본), 기업 소개서, 본인 신분증 (근무증) 으로 기업 등록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법정 대표인과 주주는 신분증으로 기업의 등록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3) 당사자의 의뢰를 받아 변호사는 법원 서류증명서 원본과 사본, 위임서 원본과 사본, 로펌 소개서, 변호사 집업증서로 대리사항과 관련된 기업 등록서류를 조회할 수 있다.
(4) 다른 기업, 사업 단위 및 개인은 소송이나 중재로 인해 기업 등록 파일을 조회해야 하는 경우 단위 소개서, 본인 신분증 (근무증) 및 법원이나 중재기관의 관련 증명서를 가지고 관련 기업 등록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기업 조회, 검색 또는 복제된 이러한 자료는 특정 기업 (회사) 을 대상으로 하며, 상공부는 대량 조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