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직이나 기타 이유로 공상연락원 기록 정보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신임 연락원은 관련 증명서를 가지고 기업등록기관 창구로 직접 가서 연락원을 변경할 수 있다.
2. 온라인 처리:' 전국기업 신용정보 공시 시스템' 에서 직접 온라인 변경을 하면, 원연락원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 확인한다. 만약 원래 연락원과 연락할 수 없다면, 등록기관 창구에서 변경 연락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이 출석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