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최신 법규 기준에 따르면 정주시 노동중재절차는 임금, 산업재해 또는 기타 문제로 고용주와 노동분쟁이 발생한 후 노동자로서 직접 노동중재를 신청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노동 중재 과정은 복잡하지도 않고 간단하지도 않다. 중재 중 어느 절차든 방심해서는 안 된다. 특히 증거과정에서 당신이 제공한 증거가 부족하면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동 중재를 신청할 때 우리 노동 분쟁 방면의 전문가 변호사의 의견을 미리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 중재는 다음과 같은 수락 절차를 밟아야 한다. 1. 신청. 우선 고소인은 권리 침해 일로부터 6 일 이내에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당사자는 중재위원회가 제공한' 신고서' 에 따라 일식 2 부를 작성하며, 노동계약, 신분증 사본 및 관련 증거자료 고소인은 고용인 단위의 경우 영업허가증 유효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위에서 제출한 서류학과 복사본은 원본을 가지고 점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