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민은행의 규정에 따르면 외상투자기업은 인민폐 직접투자업무를 전개할 때 결제은행을 주 보고행으로 선택해야 한다. 외국인 투자기업이 국경을 넘나드는 인민폐 수령 정보를 제때에 인민은행 지점에 정확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인민폐 국경을 넘나드는 지불 정보 관리 시스템을 통해 외국인 투자 기업은 등록지 인민은행 지사에 기업 정보 등록을 하고 변경 정보를 제때에 제출할 수 있다. 이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인민폐 직접투자 업무활동을 효과적으로 감독하고 금융시장의 안정과 안전을 유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