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에 따르면, 재검토 기관은 도시 및 농촌 계획국이어야하지만, 신청자는 도시 주택 및 건설국에 편지를 쓰거나 재검토를 신청합니다.
이 경우, 시 건설국은 따라야 한다.
국무원 법제처 행정복의법문서 시범문 발행에 관한 통지.
국발서 [2008] 제 196 호
⑹ "행정 재심의 신청 이송서" 를 제작하다.
행정복의 신청을 모 도시 및 농촌 계획국에 전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