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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서류제도란 무엇입니까?

"입찰 입찰법" 제 47 조는 법에 따라 반드시 입찰해야 하는 항목을 규정하고 있으며, 입찰자는 낙찰자를 확정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관련 행정감독부에 입찰 상황에 대한 서면 보고를 제출해야 한다.

"입찰 입찰법" 제 3 조는 반드시 입찰해야 하는 항목의 범위, 즉 강제 입찰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강제 입찰 프로젝트는 모두 국가 투자 융자 프로젝트, 사회적 이익이나 공공 안전과 관련된 프로젝트, 또는 국가를 사용하여 외채를 빌리는 프로젝트입니다.

법에 따라 입찰을 채택해야 하는 방식이 필요하며, 이런 민사활동에 대한 국가의 개입과 감독을 반영한 것이다. 이 항목들의 입찰 상황을 효과적으로 감독하기 위해, 적시에 존재할 수 있는 문제를 발견하기 위해서, 입찰자는 국가 관련 행정감독부에 입찰 상황에 대한 서면 보고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

확장 데이터:

중화 인민 공화국 입찰 및 입찰법

첫 번째는 입찰 활동을 규범하기 위해 국익, 사회공익, 입찰 활동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경제효과를 높이고, 공사의 질을 보장하고, 본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제 2 조 본법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경내 입찰 활동에 적용된다.

제 3 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다음의 건설공사, 공사 조사, 설계, 시공, 감독 및 공사 건설과 관련된 중요한 설비와 재료의 조달을 포함하여 입찰을 진행해야 한다.

(a) 대규모 인프라, 유틸리티 및 기타 사회적 이익과 공공 안전과 관련된 프로젝트;

(2) 국유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투자하거나 국가가 자금을 조달하는 프로젝트

(3) 국제기구나 외국 정부 대출, 원조자금을 사용하는 프로젝트.

전항에 열거된 항목의 구체적인 범위와 규모 기준은 국무원 발전 계획 부서가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하여 국무원의 비준을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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