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일반 조항
제1조는 데이터 처리 활동을 규제하고, 데이터 보안을 보장하고, 데이터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고, 개인과 조직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국가의 주권과 안보, 이익의 발전을 목적으로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법은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 데이터 처리 활동과 보안 감독에 적용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밖에서 데이터 처리 활동을 수행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 안보, 공공 이익 또는 공민과 조직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에 해를 끼치는 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묻는 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법 제3조의 "데이터"는 전자적 또는 기타 방식으로 기록된 정보를 의미합니다.
데이터 수집, 저장, 사용, 처리, 전송, 제공, 공개 등을 포함한 데이터 처리
데이터 보안이란 데이터가 효과적으로 보호되고 합법적으로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하며, 지속적인 보안을 보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제4조: 데이터 보안을 유지하려면 전반적인 국가 안보 개념을 견지하고 데이터 보안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 및 개선하며 데이터 보안 보장 능력을 향상해야 합니다.
제5조 중앙 국가 안보 지도 기관은 국가 데이터 보안 업무, 국가 데이터 보안 전략 및 관련 주요 원칙과 정책의 연구, 수립, 지도 및 실행에 대한 의사 결정 및 조정을 담당합니다. 국가의 주요 데이터 보안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조정 및 중요한 작업은 국가 데이터 보안 업무 조정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제6조: 모든 지역 및 부서는 해당 지역 및 부서의 업무에서 수집 및 생성된 데이터 및 데이터 보안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산업, 통신, 교통, 금융, 천연자원, 보건, 교육, 과학 및 기술의 관할 부서는 해당 산업 및 분야의 데이터 보안 감독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