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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신고서를 제출했는데 잘못 기재되어 수정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직 이번달 보고기간 이내이므로 수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신고하였으므로 세무서에 변경신고를 신청하고 '재신고신고서'를 제출한 후 직인(재신고사유 소명)을 날인받아야 합니다. 창구 직원이 이전에 신고한 신고 내용을 무효화하고, 신청서를 다시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번 달 보고 기간 내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잘못 기재되었을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국세징수관리시스템에 신고된 경우),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수정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실 경우 해당월의 신고기간 내에 국세청에 직접 가시면 되며, 해당월의 신고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신고서를 무효로 하고 다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특별행정관에게 가서 서명 및 확인한 후 홀로 가서 신고서를 수정하십시오.

추가 정보:

(1) 기업, 생산 및 운영에 종사하는 다른 장소 및 장소에 기업이 설립한 지점, 개별 산업 및 상업 가구 및 생산 및 운영에 종사하는 기관( 이하 납세의무자(생산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로 통칭함)는 영업허가증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증명서를 가지고 세무기관에 세무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세무당국은 신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세무등록증을 검토하고 발급해야 합니다.

(2) 생산 및 사업 운영에 종사하는 납세자의 경우 세무 등록 내용이 변경된 경우 공상 행정 기관에 변경 등록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세무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 취소를 위해 공상 행정 기관에 신청하기 전에 관련 증명서를 가지고 세무 등록 변경 또는 취소를 세무 기관에 신청하십시오.

(3) 생산 및 사업 운영에 종사하는 납세자는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은행 또는 기타 금융 기관에 세무 등록 증명서를 보유하고 기본 예금 계좌 및 기타 예금 계좌를 개설하고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무 당국 보고서에 대한 계좌 번호.

(4) 납세자는 국무원 세무당국의 규정에 따라 세무등록증명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과세등록증은 대여, 변경, 훼손, 거래, 위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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