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는 공상행정국 12315번으로 전화하면 됩니다.
법적근거: "상공행정처의 소비자불만 처리조치" 제1조는 산업상행정기관의 소비자불만 처리절차를 표준화하는 것입니다. 소비자의 불만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소비자와 운영자 간의 소비자 권리 분쟁을 처리하고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는 소비자 권리 보호법 및 기타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제정됩니다.
제5조 공상행정관리부는 사업자에게 자율성을 강화하도록 지도하고 사업자가 소비자와 소비자 분쟁을 협상하고 해결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법적 분석: 소비자가 시장관리부서나 주무관청에 신고한 내용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해당 매장이나 업체는 과태료, 불법소득 몰수, 추징 등 일정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등, 상황이 심각할 경우 영업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관리부서가 관련 처벌사항을 공표하거나 공표하는 경우(현재 관리부서가 기업에 부과한 행정처분 등의 정보는 공개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할 수 있음) 회사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고 회사에 대한 사람들의 인지도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결국 회사의 이익이 손상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