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홍보자료 준비: 집업 의사의 등록증, 의사 자격증, 신분증 등 관련 증명서자료 준비.
2. 공시표 제작: 관련 규정에 따라 공시표를 만들어 진료소의 눈에 띄는 위치에 매달고, 집업의사 이름, 집업 범위, 집업증명서 번호 등의 정보를 공시한다.
3. 등록신고정보: 집업의사 등록정보에 등록신고를 하고 관련 사이트에 공고합니다.
위 단계를 완료하면 클리닉의 눈에 띄는 위치에서 공공 실습 등록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지역마다 구체적인 운영 방법이 다를 수 있으며 현지 관련 규정 및 기준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공개 정보가 변경되거나 갱신되면 제때에 업데이트하고 클리닉 및 관련 사이트에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