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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의 '부정행위자 집행 대상 명단 정보 공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여러 규정' 개정에 대한 결정(2017)

1. 제1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집행 대상자가 유효한 법적 문서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를 형벌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부정직한 사람의 명단을 공개하고 법에 따라 처벌합니다.

(1) 유효한 법적 문서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행위,

(2) 위조된 증거, 폭력, 위협 등을 이용하여 집행을 방해하고, 집행을 저항하는 행위;

(3) 집행을 피하기 위해 허위 소송, 허위 중재를 이용하거나 재산을 은폐 또는 양도하는 행위 ;

(4) 재산 신고 시스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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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비 제한 명령 위반,

(6) 거부 2. 제2조에 "집행 대상자는 이 조항 제1조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로 한 조항을 추가한다. 부정직한 사람의 형은 심각한 상황에서 집행을 방해하거나 저항하기 위해 폭력이나 위협을 가하는 경우 또는 여러 차례 부정직한 행위를 한 경우 1년에서 3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해 처형된 사람이 유효한 법적 문서에 명시된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거나 부정직한 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앞장서는 경우 인민법원은 해당 부정직한 정보를 사전에 삭제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3. 1개 조항을 추가합니다. 제3조: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본 조항 제1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사형집행 대상자를 부정직한 자 목록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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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충분하고 효과적인 보증을 제공한 자;

(2) 봉인, 억류, 동결 및 기타 조치를 취한 재산이 결정된 채무를 변제하기에 충분함 유효한 법적 문서에 따라;

(3) 집행 대상자가 이행 순서에 따라 맨 마지막에 오며 법에 따라 집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4) 기타 상황 이행 능력 없이 유효한 법적 문서에 명시된 의무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4. 제4조의 한 조항을 추가합니다. "미성년자인 경우 인민법원은 그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5. 제2조를 제5조로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인민법원이 피집행자에게 발행하는 집행 통지서에는 이를 위험 경고로 명시해야 합니다.

집행 대상자가 본 규정 제1조에 명시된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집행을 신청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인민법원이 부정한 행위로 사형집행 대상자 명단에 포함되도록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해당인이 사형 집행 대상자라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사하여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인민법원이 처형 대상자를 명단에 포함하기로 결정한 경우, 집행은 본 조례 제1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부정한 사람을 처형할 때에는 결정을 내려야 하며, 그 결정에는 부정한 사람의 명단에 포함되는 이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포함 기한이 있는 경우, 포함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정문은 학장이 발부하며, 결정문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법률문서 송달방법에 따라 당사자들에게 전달된다. 제11조: "부정집행인 명부에 포함된 공민, 법인, 기타 조직은 다음 각 호의 정황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p>

(1) 부정직한 자 명단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처형 대상자 명단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2) 배임에 관한 기록 및 공개 정보가 부정확하다.

(3) 신뢰 위반 정보는 삭제되어야 합니다. 7. 제4조를 제6조로 변경하고, (1)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집행대상자로 법인 또는 기타 단체의 명칭, 통일사회신용코드(또는 조직코드), 법정대리인 또는 8. 제6조를 제8조로 변경하고, 3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 "국가공무원,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정협 위원 등이 부정직한 처형자 명단에 포함된 경우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이 한다. 신뢰 위반을 해당 부서 및 관련 부서에 신고하십시오. ”

4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 “국가 기관, 기관, 국유 기업 등이 부정직한 자 명단에 포함되어 집행 대상이 되는 경우 인민 법원은 상급 기관, 관할 부서에 통보해야 합니다. 또는 조직의 책임 위반에 대한 자본 기여를 수행합니다.” "9. 제9조에 한 조항을 추가합니다. "부정한 처형자 목록에 포함되어서는 안 되는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부정한 처형자 목록에 포함된 경우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신뢰 위반 정보를 철회합니다.

기록 및 게시된 배임 정보가 부정확한 경우 인민법원은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배임 정보를 정정해야 합니다.

” 10. 제7조를 제10조로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신뢰할 수 없는 정보를 삭제해야 합니다.

(1) 해당인 집행 대상 유효한 법적 문서에 명시된 의무가 이행되었거나 인민법원이 집행을 완료한 경우

(2) 당사자가 집행 합의에 도달하고 집행이 완료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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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집행을 신청하는 사람 신뢰할 수 없는 정보를 삭제하기 위해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인민법원이 검토 및 동의합니다.

(4) 이 집행 절차가 종료된 후, 집행대상자의 재산을 온라인 집행검사 및 통제시스템을 통해 2회 이상 확인하였으나, 집행 가능한 재산이 발견되지 아니하고, 집행신청자 또는 기타자가 유효한 재산 단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p>

(5) 재판 감독 또는 파산 절차로 인해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부정행위로 인해 피집행자의 집행을 정지하는 판결을 내린다.

(6)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사건을 집행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7)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집행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포함 기간이 있는 경우 전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포함 기간이 만료된 후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인민 법원은 신뢰할 수 없는 정보를 삭제해야 합니다.

본조 제1항에 따라 신뢰할 수 없는 정보를 삭제한 후, 집행 대상자가 본조 제1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를 다시 구속하거나 그녀는 처형 대상인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의 목록에 있습니다.

집행신청자가 제1항 제3호에 따라 배임정보를 삭제한 후 6개월 이내에 부정집행자 명단에 해당자를 집행대상자에 포함시키도록 신청한 경우 이 기사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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