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체 설립은 반드시 민사부에 등록해야 한다. < P > 사회단체는 당대 중국 정치생활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중국의 현재 사회단체들은 모두 준 공식 성격을 띠고 있다. "사회단체등록관리조례" 제 7 조는 사회단체 설립은 반드시 업무 주관부의 비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업무 주관 부서는 현급 이상 각급 인민정부 관련 부서와 그 인가를 받은 조직을 가리킨다. < P > 국무원 민정부와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 민정부는 본급 인민정부의 사회단체등록관리기관 (이하 등록관리기관) 이다. 사회단체는 사실상 업무 주관 부서 아래에 부속되어 있다. 중국의 사회단체는 사회조직의 한 사회단체로, 사회대중단체의 한 가지이다.
확장 자료: < P > 사회조직의 설립등록 < P > (사회단체관리등록조례에 따라) < P > 제 9 조 사회단체 설립을 신청하는 것은 업무주관기관의 심사 동의를 거쳐 발기인이 등록관리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 P > 제 1 조 사회단체 설립은 < P > (1) 5 명 이상의 개인회원 또는 3 명 이상의 단위 회원이 있어야 한다. 개인 회원, 단위 회원의 혼합으로 구성된 회원의 총수는 5 개 이상이어야 한다.
(b) 규범 적 이름과 해당 조직;
(c) 고정 거주지가 있습니다. < P > (4) 업무 활동에 적합한 전임 직원이 있습니다. < P > (5) 합법적인 자산과 경비원이 있고, 전국적인 사회단체에는 1 만원 이상의 활동자금이 있고, 지방적 사회단체와 행정구역 간 사회단체에는 3 만원 이상의 활동자금이 있다.
(6) 민사 책임을 독립적으로 수행 할 수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 P > 사회단체의 명칭은 법률과 법규의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사회도덕풍조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 사회단체의 이름은 업무 범위, 회원 분포, 활동 지역과 일치하여 그 특징을 정확하게 반영해야 한다. < P > 전국적인 사회단체의 명칭은' 중국',' 전국',' 중화' 등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비준해야 하며, 지방성 사회단체의 명칭은' 중국',' 전국',' 중화' 등으로 표기해서는 안 된다. < P > 제 11 조는 사회단체 설립을 신청하고, 발기인은 등록관리기관에 < P > (1) 준비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b) 사업 주관 기관의 승인 서류;
(c) 자본 검증 보고서, 장소 사용권 증명서; < P > (4) 발기인과 의임자의 기본 상황, 신분증
(e) 헌법 초안. < P > 제 12 조 등록관리기관은 본 조례 제 11 조에 열거된 모든 유효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6 일 이내에 비준 또는 비준 준비 결정을 내려야 한다. 비준하지 않으면 발기인에게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 P > 제 13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등록관리기관은 준비를 승인하지 않습니다. < P > (1) 증명서에 따라 준비를 신청한 사회단체의 취지, 업무 범위가 본 조례 제 4 조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P > (2) 같은 행정 구역 내에 이미 업무 범위가 같거나 비슷한 사회단체가 있어 설립할 필요가 없다. < P > (3) 발기인, 의임자가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형사처벌을 받거나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신청 준비 시 거짓을 꾸미다. < P > (5) 법률, 행정 법규에 의해 금지된 기타 상황이 있습니다. < P > 제 14 조 설립을 준비하는 사회단체는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준비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회원대회나 회원대표대회를 열고 정관을 통해 집행기관, 담당자, 법정대표인을 만들어 등록관리기관에 설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준비 기간에는 준비 이외의 활동을 전개해서는 안 된다.
사회단체의 법정 대리인은 다른 사회단체의 법정 대리인을 동시에 맡을 수 없다. < P > 제 15 조 사회단체의 헌장에는 < P > (1) 이름, 거주지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b) 목적, 사업 범위 및 활동 지역;
(3) 회원 자격 및 권리 및 의무; < P > (4) 민주적 조직 관리 제도, 집행 기관의 생성 절차 < P > (5) 책임자의 조건 및 생성, 해임 절차
(6) 자산 관리 및 사용 원칙;
(7) 정관 개정 절차;
(8) 종료 절차 및 종료 후 자산 처리
(9) 정관에 규정되어야 하는 기타 사항. < P > 제 16 조 등록관리기관은 준비작업을 마친 사회단체의 등록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본 조례 제 13 조에 열거된 상황이 없고, 준비 작업이 요구 사항을 충족하며, 규정 내용이 완비된 사회단체에 대해 등록을 허가하고' 사회단체 법인 등록증서' 를 발급한다. 등록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a) 이름;
(b) 거주지;
(c) 목적, 사업 범위 및 활동 지역;
(4) 법정 대리인;
(e) 활동 자금;
(6) 사업 담당 부서. < P > 등록되지 않은 경우 등록되지 않은 결정을 지원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바이두 백과-사회조직 < P > 바이두 백과-사회단체관리등록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