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 세관 공개 정보 업데이트; < P > (4) 관무공개와 관련된 관련 자료들을 제때에 롤, 아카이브 보존한다. < P > 관무공개 관련 관리부의 이름, 사무실 주소, 근무시간, 연락전화는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 P > 세관 관련 감독 부서는 관무 공개의 집행 상황을 점검해 감독해야 한다. 제 6 조 세관은 < P > (1)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법률, 행정규정, 세관총서 규정, 세관총서 공고, 직속 세관 공고, 행정판결 등을 공개해야 한다. < P > (2)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이익과 관련된 주요 사안의 목적, 의사 결정 근거, 의사 결정 결과 및 논증 등 < P > (3) 세관 행정 허가 항목 및 승인 항목 관련 상황 < P > (4) 세관이 기타 구체적 행정행위를 실시하는 구체적 부서의 이름, 주소, 전화, 기타 구체적 행정행위를 실시하는 근거, 조건, 절차, 시한, 유료 여부, 유료기준, 처리 결과, 구제 경로 등 < P > (5) 세관의 기관 설정, 역할 권한 및 사무실 위치, 근무 시간 < P > (6) 현장 업무 운영 절차, 서비스 시한 약속 및 현장 업무 세관원의 이름, 직무, 책임, 근무번호, 사무전화
(7) 세관 직업 규율, 업무 규율 및 행동 규범 < P > (8) 기타 법률, 행정규정 및 세관총국이 공개해야 할 사항. 제 7 조 세관이 행정관리상대인에게 행정처리 결정을 내릴 때, < P > (1) 결정을 내린 기관,
(b) 결정 절차;
(c) 결정의 근거와 이유;
(d) 결과를 결정한다.
(e) 구제 경로 및 기한. 제 8 조 본법 제 6 조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세관이 외부에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세관에 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 P > 본 방법 제 7 조에 규정된 행정처리 결정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세관에 본 방법 제 7 조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관련 내용을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P >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는 세관에 자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이 정보의 내용이 잘못되었거나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면 세관에 이유를 설명하고 수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 9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어 공개되지 않는다. < P > (1) 국가 비밀에 관한 것이다. < P > (2) 영업 비밀에 속하거나 공개로 인해 영업 비밀이 유출될 수 있습니다.
(3) 세관 업무 비밀에 속한다.
(4) 개인 프라이버시 또는 공개로 인해 개인 프라이버시에 부적절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P > (5) 공개 후 공공 * * * 이익 또는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P > (6) 법률, 행정규정, 세관총국이 공개하지 않는 기타 상황. 제 1 조 세관은 공개 내용의 유효성을 보장해야한다. 공개 내용이 변경되면 제때에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제 11 조 본 방법 제 6 조 규정에 따라 공개된 내용에 따라 세관은 상황에 따라 < P > (1) 신문, 잡지 중 하나 이상의 형식을 취하여 제때에 공개해야 한다.
(b) 인터넷 세관 포털;
(c) 라디오, 텔레비전 및 기타 공공 * * * 미디어; < P > (4) 주요 사무소에 공개 검열을 위한 자료실 설치, 게시판 및 홍보창에 게시, 컴퓨터 터치스크린, 전자스크린 공개 등
(e) 무료 정보 배포;
(6) 기자 회견;
(7) 청문회;
(8) 자문 회의; < P > (9) 관무 공개 수첩, 관무 공개 가이드 개발 < P > (1) 대중이 적시에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기타 형식. < P > 세관총서 명령 형식으로 발표된 세관규정과 세관총서 공고 형식으로 발표된 기타 세관규범성 문서는 세관총서 문고에 게재해야 한다. 제 12 조 세관행정관리상대인은 세관에 본 방법 제 8 조 제 1 항에 열거된 내용을 공개하도록 신청했고, 세관의 동의를 거쳐 세관은 본 방법 제 11 조에 규정된 형식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 제 13 조는 본법 제 8 조 규정에 따라 공개된 내용에 따라 세관은 조건에 따라 적절한 시간과 장소를 마련해 신청자가 즉석에서 읽거나 스스로 베껴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