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주식양도 방식에 따라 폐쇄회사와 개방회사로 나눌 수 있다.
폐쇄회사는 비상장회사, 비상장회사, 비상장회사라고도 합니다. 폐쇄회사란 회사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설립한 주주가 모든 주식을 소유하고 주식의 양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증권시장에서 자유롭게 양도할 수 없는 회사를 말합니다. . 그 특징은 회사의 주식이 특정 범위의 주주에게만 발행될 수 있고 증권 거래소에서 공개적으로 발행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주가 소유한 주식은 조건부 양도가 가능하지만 공개적으로 상장되거나 거래되거나 상장될 수는 없습니다. 증권 거래소에 유통됩니다.
폐쇄회사는 회사의 발기인이나 기타 사전에 정해진 인원에게만 주식을 배정하며, 공개청약을 통해 자사주를 매각할 권리는 없습니다. 주주 수는 50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폐쇄회사의 주주 수가 본 항에 규정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회사는 1년 이내에 공개회사로 전환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회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청산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