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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에는 감독자가 있어야 하나요?

법적 분석: 회사에는 감독자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법' 제51조에 따라 유한책임회사는 감사회를 두며, 그 구성원은 3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주 수가 적거나 규모가 작은 유한책임회사에는 1~2명의 감사인이 있을 수 있지만 감사위원회는 없습니다.

제58조: 1인 유한책임회사의 설립 및 조직 구조는 본 조의 규정에 따르며, 본 조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을 따릅니다. 이 장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감독위원회나 감독자는 회사가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조직구조이므로 1인 유한책임회사에도 예외가 없으므로 1인 유한책임회사도 감독자를 설치해야 합니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51조 유한책임회사는 감사회를 두며 그 구성원은 3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주 수가 적거나 규모가 작은 유한책임회사에는 1~2명의 감사인이 있을 수 있지만 감사위원회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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