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는 증거를 조사하고 수집할 수 있으며, 변호사는 사건의 필요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고 증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자체조사 및 증거수집이란 민사소송 사건에서 변호사가 사건의 필요에 따라 사건과 관련된 당사자 또는 자연인, 법인, 기타 조직으로부터 직접 조사 및 증거수집을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변호사가 직접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범위는 변호사의 대리 여부와 관련이 있다.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에서 변호사가 원고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경우 그의 조사와 증거 수집 범위는 상대적으로 넓다. 변호사의 자기조사와 증거수집의 유형은 다양한 기준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증거 활용 단계에 따라 변호사의 자체 조사 및 증거 수집 내용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사건 접수 단계: 상대방의 신원 정보, 자격, 자격 정보 조사 2. 재판 단계: 사건의 사실관계에 관한 증거 3. 집행단계: 집행대상자의 재산정보를 조사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 제35조: 수탁변호사는 사건의 필요에 따라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에 증거수집, 신청을 신청할 수 있다. 증인에게 통지하기 위해 인민법원에 법정에서 증언하십시오. 변호사가 스스로 조사,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해당 변호사의 개업증명서와 법무법인의 증명서를 가지고 해당 단위나 개인이 행하는 법률사무에 관한 정황을 조사할 수 있다.
변호사의 수사 및 증거수집 범위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수사 및 증거수집의 범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자신이 대리하는 사건과 관련된 범위가 필요하며, 즉, 증거조사, 지식재산조사, 기업신용조사 및 피집행자의 재산과 행방에 대한 조사를 위한 수사 및 증거수집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은 민사소송에서 당사자의 위탁을 받아 수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소송 및 비소송 증거 수집을 계획합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수사 및 증거수집 범위는 상기 범위 내이어야 하며, 상기 범위를 벗어난 조사 및 증거수집은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