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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은 이주 노동자에 대한 임금 체불에 관해 어떤 규정을 갖고 있나요?

'이주노동자 임금 체불 문제를 종합적으로 처리할 것에 관한 국무원 판공판의 의견'(국반법[2016] 제1호)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3 ) 임금 지급 책임과 관련된 당사자를 명확히 합니다. 기업이 이주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전면적으로 이행하고, 모든 기업이 법에 따라 엄격히 월 단위로 이주노동자에게 임금을 전액 지급할 것을 촉구하며, 이주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단체와 개인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채용할 자격이 없습니다. 엔지니어링 건설 분야에서는 일반 건설 도급 기업(프로젝트 건설 단위를 직접 도급하는 전문 도급 기업 포함, 이하 동일)이 일반적으로 도급 프로젝트의 이주 노동자에게 임금 지급을 담당하고, 하청 도급 기업(일반 도급 업체 포함)이 책임을 진다. 건설 프로젝트 기업)은 도급 프로젝트의 이주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프로젝트에 종사하는 전문 기업(아래 동일)은 자신이 채용한 이주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에 대해 직접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는 사업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주노동자의 임금을 지연시키며, 계약채권 등 사업상의 위험을 농민에게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4) 노동 및 고용 관리를 엄격하게 표준화합니다. 모든 유형의 기업이 법에 따라 모집된 이주 노동자와 노동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엄격하게 이행하며 직원 명부를 작성하고 노동 및 고용 등록을 처리하도록 촉구합니다. 엔지니어링 건설 분야에서는 건설업체와 이주노동자가 건설현장에 진입하기 전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이주노동자 실명관리제도를 전면 실시하며 노동보상 매뉴얼을 구축하고 신원정보, 노동출석 기록을 주장한다. , 임금정산 등 건설현장에 근무하는 이주노동자 정보를 점차적으로 정보화 기반의 실명관리를 실현합니다. 건설종합도급회사는 하도급회사의 인력고용과 임금지급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사업부서 노무관리자를 갖추며, 건설인력 출입등록제도와 근태측정, 임금지급 등 관리대장을 구축하여 근로자의 이해를 도모해야 한다. 실시간 공사 현장근무 및 임금 지급은 계약에 따라 관리되지 않습니다. 건설종합건설업체와 하청업체는 향후 참고를 위해 이주노동자가 서명하고 확인한 임금 지급 내역을 2년 이상 서면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5) 은행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을 장려합니다. 다양한 기업이 은행에 이주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위탁하도록 장려합니다. 엔지니어링 건설 분야에서는 건설 종합 도급 기업에 위탁하여 하도급 기업의 이주노동자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을 실시하도록 권장한다. 하청업체는 채용된 이주노동자를 위한 개인급여계좌와 임금실명통장 신청을 담당하며, 매월 이주노동자의 업무량을 평가하여 이주노동자가 직접 서명하고 급여지급 일정을 준비한다. 확인 후 건설종합건설업체에 제출하여 위탁하게 되며, 은행은 이주근로자 임금(인건비) 특별계좌를 통해 이주근로자 개인 임금계좌로 임금을 직접 이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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