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회사기업대전 - 기업 정보 공시 - 신법 중의 연속 일일 벌칙은' 한 가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 와 상충되는가?

신법 중의 연속 일일 벌칙은' 한 가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 와 상충되는가?

개정된' 안전생산법' 은' 환경보호법' 관련 규정을 참고해 제 2 의 일계벌모델을 선택했다. 적용 전제는' 고치지 않는다' 이며, 계산 시작일은 관련 부서가 시정을 명령한 다음날이다.

한편 개정된' 안전생산법' 은 일계벌제도를 확립해' 일사불벌' 의 법률 원칙과 충돌하지 않는다. 생산경영단위는' 안전생산법' 규정을 위반하여 위법 행위, 즉' 일회 사건' 으로 인정되어 행정처벌을 한 번만 한다. 행정기관이 위법생산경영자에게 위법행위를 시정하도록 명령한 경우에만 일계벌을 적용할 수 있다. 기능적으로 볼 때, 일계벌은 간접적인 행정 강제 수단이다. 전시회의 안전, 시정에 민감한 분석, 처벌력이 전무후무하다. 기업은 안전관리를 잘 하고, 주체적 책임을 이행하며, 정보기술을 활용해 안전관리를 위해 질을 높이고 효율을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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