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개정된' 안전생산법' 은 일계벌제도를 확립해' 일사불벌' 의 법률 원칙과 충돌하지 않는다. 생산경영단위는' 안전생산법' 규정을 위반하여 위법 행위, 즉' 일회 사건' 으로 인정되어 행정처벌을 한 번만 한다. 행정기관이 위법생산경영자에게 위법행위를 시정하도록 명령한 경우에만 일계벌을 적용할 수 있다. 기능적으로 볼 때, 일계벌은 간접적인 행정 강제 수단이다. 전시회의 안전, 시정에 민감한 분석, 처벌력이 전무후무하다. 기업은 안전관리를 잘 하고, 주체적 책임을 이행하며, 정보기술을 활용해 안전관리를 위해 질을 높이고 효율을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