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전력망 및 발전소 컴퓨터 감시 시스템에 대한 공격을 방지하고 데이터 네트워크 및 그에 따른 전력 시스템 사고를 파견하며 전력 시스템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전력을 구축하고 개선합니다. 전력망 및 발전소 컴퓨터의 모니터링 시스템과 파견 데이터 네트워크의 보안 보호 시스템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네트워크 보안 및 정보 보안 유지에 관한 결의"와 "컴퓨터 정보 시스템 보안 보호에 관한 규정"을 기반으로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및 컴퓨터 정보 및 네트워크에 관한 국가 규정. 시스템 보안 보호에 관한 관련 규정은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2조 이 규정은 전력 생산, 송배전 과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컴퓨터 모니터링 시스템과 파견 데이터 네트워크에 적용됩니다.
이 규정에서 언급하는 "전력 감시 시스템"이라는 용어에는 모든 수준의 전력망 급전 자동화 시스템, 변전소 자동화 시스템, 변전소 컴퓨터 모니터링 시스템, 발전소 컴퓨터 모니터링 시스템, 배전망 자동화 시스템, 마이크로 컴퓨터 보호 및 안전 자동 장치, 물 배전 자동화 시스템 및 물 엘리베이터 수준 배전 자동화 시스템, 전기 에너지 계량 및 청구 시스템, 실시간 전력 시장을 위한 보조 제어 시스템 등 "배전 데이터 네트워크"에는 전용 광역이 포함됩니다. 모든 수준의 전원 공급을 위한 데이터 네트워크, 원격 유지 관리 및 전기 에너지 요금 청구를 위한 전용 전화 접속 네트워크, 각 컴퓨터 모니터링 시스템 내의 근거리 통신망 등 제3조 전력 시스템 안전 보호의 기본 원칙은 전력 시스템에서 안전 수준이 높은 시스템은 안전 수준이 낮은 시스템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력감시시스템은 전력관리정보시스템, 사무자동화시스템에 비해 보안수준이 높으며, 각 전력감시 시스템은 신뢰성이 높은 자체 보안보호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보안수준이 낮은 시스템과 직접 연결되어서는 안 된다. 제4조 전력 감시 시스템은 전용 근거리 통신망을 통해 다른 지역 전력 감시 시스템과 상호 연결되거나 전력 파견 데이터 네트워크를 통해 상위 및 하위 외부 전력 감시 시스템과 상호 연결될 수 있습니다. 각 전력 모니터링 시스템이 사무 자동화 시스템 또는 기타 정보 시스템과 네트워크를 통해 상호 연결되는 경우 관련 국가 부서에서 인증한 전용의 신뢰할 수 있는 안전 격리 시설을 사용해야 합니다. 제5조 전력 디스패치 데이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개선하려면 전용 채널에서 특수 네트워크 장비를 사용하여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하며 전용선, 동기 디지털 시퀀스, 준동기 디지털 시퀀스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안전한 격리를 달성해야 합니다. 물리적 수준의 공공 정보 네트워크에서. 전력 파견 데이터 네트워크는 전력 파견 생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데이터 서비스의 전송만 허용합니다. 제6조 전력 모니터링 시스템이나 전력 송전 데이터 네트워크는 인터넷에 연결되어서는 안 되며 이메일 사용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제7조 계층적 책임을 지닌 안전보호 책임체계를 구축하고 개선한다. 다양한 전력망, 발전소, 변전소 등은 해당 범위 내에서 컴퓨터 및 정보 네트워크의 보안 관리를 담당합니다. 모든 수준의 전력 파견 기관은 지역 전력 모니터링 시스템 및 전력 파견 데이터 네트워크의 보안 관리를 담당합니다. 같은 수준.
각 관련 부서에서는 전력감시시스템과 급전자료망을 위한 보안보호팀이나 상근인원을 구성하고, 관련 인력은 안전기술 교육에 참여해야 한다. 장치 책임자는 안전 보호에 대한 주요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제8조 모든 관련 단위는 실질적인 보안 보호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전력 파견 데이터 네트워크에 연결된 새로운 노드와 응용 시스템은 동급 전력 파견 데이터 네트워크를 담당하는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차상급 전력 파견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모든 수준의 전력 분배 데이터 네트워크의 기존 노드 및 연결된 애플리케이션 시스템을 주의 깊게 청소하고 검사해야 합니다. 안전 위험이 발견되면 가능한 한 빨리 해결하고 다음 상위 수준의 전력 전송 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적시에. 제9조 모든 관련 부서는 보안 긴급 조치 및 장애 복구 조치를 수립하고, 핵심 데이터를 백업하고 적절하게 저장해야 하며, 즉시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고, 운영 체제 취약점 패치를 설치하여 핵심 부분에 대한 공격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합니다. 경보 시설은 보안 보호의 주도권을 향상시킵니다. 해커, 바이러스, 기타 인위적 파괴행위의 공격을 받은 경우에는 현장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긴급조치를 신속히 취하고, 시스템 가동을 조속히 복구하며, 사고 확산을 방지하고, 상급 전력기관에 즉각 보고하고, 현지 정보 보안 당국. 제10조 전력감시시스템 및 급전데이터망과 관련된 기획 및 설계, 사업시행, 운영관리, 사업검토 등은 본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일상적인 안전운영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전력 모니터링 시스템이나 급전 데이터 네트워크에서 안전 사고가 발생하면 관련 책임자에게 행정 제재가 가해지며 심각한 영향과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법에 따라 해당 법적 책임이 조사됩니다.
제11조 본 규정을 시행한 후 모든 관련 단위는 현행 관련 기술 표준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검토해야 하며 본 규정과 일치하지 않거나 안전 보호에 결함이 있는 경우 즉시 국가경제무역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기업표준인 경우 기업은 이를 즉시 개정해야 한다. 제12조 국가경제무역위원회는 이 조례의 해석을 담당한다. 제13조 이 규정은 2002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