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설립방식 : 후원설립이란 회사의 주식 전체 또는 최초로 발행된 주식을 발기인이 직접 인수하는 것을 의미하고, 회사설립은 발기인이 해당 주식만을 인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사의 주식 또는 최초 발행 주식. 일정 기간 동안 주식의 일부를 발행하고 나머지는 외부에서 조달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입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77조
합자회사 설립을 개시하거나 설립할 수 있다 키우고 세우는 방법으로.
주식설립이란 회사가 발행할 주식 전체를 인수한 발기인이 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공모설립이란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일부를 발기인이 인수하고, 나머지 주식은 일반 대중이나 특정 대상자로부터 모집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