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건축법"
제 13 조
건축활동에 종사하는 건축시공업체, 조사단위, 설계단위, 공사감리단위는 등록자본, 전문기술자, 기술장비, 완성된 시공실적에 따라 자질등급으로 나뉘어 자질심사에 합격하고 해당 등급의 자격증을 획득한 후에야 자질등급허가 범위 내에서 건축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제 26 조
건축공사를 청부 맡는 단위는 법에 따라 취득한 자격증을 소지해야 하며, 그 자질급이 허가된 업무 범위 내에서 공사를 수주해야 한다.
건축시공업체가 자질등급허가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거나 어떤 형태로든 다른 건설시공업체 명의로 공사를 수주하는 것을 금지한다. 건축시공업체는 어떤 형태로든 다른 기관이나 개인이 자격증과 영업허가증을 이용해 자신의 이름으로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