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입찰법 제 3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공사 조사, 설계, 시공, 감독, 공사 건설과 관련된 중요한 설비와 자재 조달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건설공사에 종사하며 반드시 입찰을 해야 한다.
(a) 대규모 인프라, 유틸리티 및 기타 사회적 이익과 공공 안전과 관련된 프로젝트;
(2) 국유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투자하거나 국가가 자금을 조달하는 프로젝트
(3) 국제기구나 외국 정부 대출, 원조자금을 사용하는 프로젝트.
전항에 열거된 항목의 구체적인 범위와 규모 기준은 국무원 발전 계획 부서가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하여 국무원의 비준을 보고한다.
법률이나 국무부는 입찰을 해야 하는 다른 항목의 범위에 대해 규정에 따라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