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교통기술감시장비가 위법행위기록을 수집한 날부터 10 일 이내에 위법행위가 발생한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기록을 심사하고 위법행위의 증거로 도로교통위법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우리나라 관련 법률에 따르면 위법 행위는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포함하며 위법 행위를 폭로하면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 위법행위를 폭로할 때 위법자를 인코딩하고 익명으로 처리해야 한다. 사고, 재난, 사건 등의 보도에서. 처리되고 가려진 시체, 장기, 피비린내 나는 잔인한 장면이 있어서는 안 된다. 희생자 친척들의 슬픈 화면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각급 방송 기관은 각종 방송 프로그램의 도입과 방송을 엄격히 심사하고 엄격하게 통제해야 한다. 보도가 사실이 아니거나 부적절하고,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사람은 공개적으로 정정하고, 사실을 명확히 하고, 나쁜 영향을 없애고, 라디오 프로그램 보도의 좋은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제 76 조 * * * 자동차 사고로 인명피해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는 자동차 제 3 자 책임 강제보험의 책임 한도 내에서 배상해야 한다. 부족한 부분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진다. (1) 자동차 사이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잘못이 있는 쪽이 배상 책임을 진다. 양측 모두 잘못이 있으니 각자의 잘못 비율에 따라 책임을 분담한다. (2) 자동차와 비자동차 운전자, 보행자가 교통사고를 당했고, 비자동차 운전자, 보행자가 잘못이 없는 경우, 자동차 측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비자동차 운전자, 보행자가 잘못을 저질렀다는 증거가 있으며, 잘못의 정도에 따라 자동차 측의 배상 책임을 적당히 경감한다. 자동차 한쪽은 잘못이 없어 10% 이하의 배상 책임을 진다. 교통사고의 손실은 비자동차 운전자, 행인이 고의로 자동차에 부딪쳐서 생긴 것으로, 자동차 한쪽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