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사업자 등록증이 없으면 인력을 고용할 자격이 없고, 중재 대상도 없는 경우에는 노동중재 부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감독대에 가셔도 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쟁의 조정 및 중재법"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모든 분쟁 이 법은 다음과 같은 노동쟁의에 적용된다: (1) 노동관계 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 (2) 노동계약의 체결, 이행, 수정, 해제, 종료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 (3) 해고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 해고, 사임 또는 사임 (4) 근로시간, 휴식 및 휴가, 사회보험, 복지, 훈련 및 노동보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 (5) 노동보수, 업무상 부상에 대한 의료비, 경제적 보상 또는 보상, (6) 법률, 법규에 규정된 기타 노동쟁의.
제21조 노동쟁의중재위원회는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노동쟁의에 대한 관할권을 갖는다. 노동쟁의는 노동계약이 체결된 곳 또는 사용자가 소재한 곳의 노동쟁의조정위원회가 관할한다. 쌍방이 노동계약을 체결한 장소와 사용자 소재지의 노동쟁의조정위원회에 각각 중재를 신청하는 경우, 노동계약을 체결한 장소의 노동쟁의조정위원회가 관할권을 갖는다.
제27조 1항: 노동쟁의 중재 신청 시효는 1년이다. 중재 제한 기간은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던 날로부터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