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감독정보공개의무자는 신청에 따라 특정 기관을 지정해 공개업무를 담당하고 해당 기관의 이름, 사무실 주소, 근무시간, 연락처 등을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신청인이 안전감독총국 정보 공개를 신청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공개 의무자는 전자안전감청을 실시해 본 단위 홈페이지에' 안전감국이 신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한다' 라는 칼럼을 설치하고 공개해 신청인이 데이터 전보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음 안전 보장 이사회 정보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a) 국가 비밀에 속하거나 국가 비밀이 유출될 수 있는 정보
(2) 법에 따라 보호되는 영업 비밀 또는 영업 비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정보
(3) 법에 따라 보호되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또는 공개 후 개인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정보
(4) 내부 연구, 토론 또는 심의 과정에서의 정보;
(5) 행정법 집행과 관련된 정보는 검사, 조사, 법의학 등 법 집행 활동이나 타인의 인신권리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
(6) 법률, 규정 및 규정에 의해 금지되는 기타 안전감국 정보.
안전감독국 정보 공개를 신청할 때 신청자는 편지, 전보,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공개 의무자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객관적인 이유로 스스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사람에게 신청을 의뢰할 수 있다. 신청자가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안전감국 포털에 전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기관의 전자 메일로 보내야 합니다. 서신으로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봉투 왼쪽 아래 모서리에 "안전감국 정보 공개 신청" 이라는 글자를 표시해야 합니다. 전보, 팩스 방식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안전감국 정보 공개 신청' 이라는 글자를 적절히 표시해야 한다.
신청자의 신청서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합니다.
(a) 신청자의 이름, 주소, 신분증, 연락처 등 기본 정보
(2) 안전 보장 이사회가 요청한 정보의 내용 설명;
(3) 신청자의 서명 또는 도장;
(d) 신청서 제출 시간.
법적 근거
안전 생산 허가 조례
제 12 조 국무원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안전생산감독관리부는 건설업체, 민간용 폭발품 생산업체, 탄광기업이 안전생산허가증을 취득하는 것을 감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