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자치구 직할시 우편관리부는 본 행정구역 내 우편업계의 안전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제 5 조 우편 관리 부서는 해당 부서와 협력하여 우편 안전 보장 메커니즘을 보완하고 우편 통신 및 정보 보안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제 6 조 우편기업, 택배기업은 국가 안전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국가 안전, 공공안전 및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된다. 제 7 조 사용자는 국가가 우편물, 택배 발송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송부 채널을 통해 국가 안보, 공공안전 및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된다. 제 8 조 어떤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도 우편물, 택배를 숨기거나 파기하거나 불법으로 뜯어서는 안 되며, 우편, 택배 서비스 시설의 정상적인 사용에 손상을 주거나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관련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우편 관리 부서와 협력하여 우편 업계의 안전 감독 관리를 실시해야 합니다. 제 2 장 통신 및 정보 보안 제 9 조 우편 기업, 택배업체는 발신자와 수취인의 이름, 주소, 발송물의 이름, 범주 및 수량, 발송인과 수취인 정보 확인, 메일, 택배의 무게 및 요금을 정확히 명시하는 등 배달 상세 목록을 사실대로 작성하라고 사용자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국무원 우편관리부는 발송인이 신분증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우편기업, 택배업체는 사용자에게 유효한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우편업체, 택배업체는 사용자가 현장에 있을 때 직접 배달된 물품을 살펴보고 국가가 배달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물품에 속하는지, 물품의 이름, 범주, 수량이 배달 일정표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국가 규정에 따라 사용자에게 관련 서면 증빙서를 제공할 것을 요구한 경우, 우편업체, 택배업체는 사용자에게 증빙서 원본을 제공하도록 요구해야 하며, 검증이 틀림이 없는 후에야 수송할 수 있다.
사용자가 검사를 거부하거나, 배달 내역을 사실대로 기입하거나, 해당 서면 증명서를 제공하거나, 규정에 따라 유효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우편업체, 택배업체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제 10 조 우편기업, 택배업체는 수송 과정에서 사용자가 국가가 배달을 금지하는 물품을 배달하는 것을 발견했으며, 우송을 거부해야 한다. 이미 우편물이나 속달 우편에서 상술한 물품을 발견한 경우, 우편업체, 택배업체는 즉시 전달과 배달을 중지해야 합니다.
법에 따라 몰수하거나 폐기해야 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즉시 관련 부서에 보고하고 관련 부서에 협조하여 처리해야 한다.
우편기업, 택배기업은 발송인 또는 수취인과 연락을 취하고, 이미 접수되었지만 몰수, 파기되지 않은 금지품 및 함께 조사된 금지품 이외의 물품을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 제 11 조 택배기업은 우편기업 프랜차이즈 우편물 배달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되며, 국가기관 공문을 보내서는 안 된다.
외상은 편지의 국내 택배 업무에 투자할 수 없다. 제 12 조 우편업체와 택배기업은 메일과 속달 우편을 적절하게 배달해야 한다. 서명이 필요한 경우, 우편업체, 택배업체는 직접 수취인에게 배달하고 접수 수속을 처리하거나 법에 따라 다른 사람이 서명해야 합니다.
기관, 기업 및 기관, 주거 지역 관리 단위 등. 우편업체가 우편물을 배달하는 데 편리함을 제공하고 우편물 수송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제 13 조 우편 기업, 택배기업은 우편물, 택배가 배달 과정에서 짧거나 분실되거나 파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술 수단을 사용하여 수취, 분류, 운송 및 배달에 대한 안전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모니터링 장비는 24 시간 운영되어야 하며, 모니터링 데이터 보존 기간은 30 일 이상이어야 하며 국무원 우편관리부의 요구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제 14 조 우편 기업, 택배업체는 사용자의 정보 보안 및 통신 비밀을 보호하고, 자신이 보유한 사용자가 우편 서비스, 택배 서비스를 사용하는 정보를 도난, 유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법률상의 명시적 허가 또는 사용자의 서면 동의 없이, 우편기업, 택배기업은 어떤 조직이나 개인에게 사용자가 우편업무, 택배업무를 사용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단,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검찰기관이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 15 조 우편기업, 택배업체는 국가 표준에 부합하는 안전검사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인원이 우편물과 속달 우편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배치해야 한다. 안전검사 설비 기준은 국무원 우편관리부서가 관련 부서와 별도로 제정한다. 제 16 조 우편기업, 택배기업은 우편관리부에서 규정한 프로젝트에 따라 운행 정보를 수집, 통계, 분석하여 관련 데이터의 진실성과 완전성을 보장하고, 제때에 우편관리부에 제출해야 한다.
우편기업, 택배업체는 우편관리정보시스템에 액세스하는 해당 데이터 인터페이스를 예약하고 규정에 따라 우편관리정보시스템에 연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