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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비상업법인 변경 절차

민간 비상업법인 변경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 주관 단위 초심. 업무 주관 기관의 제 1 심 동의 후, 변경에 동의한 서류를 발행하거나 협회에서 제출한 변경 등록 서면 신청과 변경 등록표에 서명하여 의견을 서명하고 도장을 찍는다.

2, 등록 기관 수락.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 자료가 완비되어 유효해야 접수할 수 있습니다.

3. 등록 기관 심사. 제출 문서의 신뢰성, 합법성, 유효성을 검토하고 관련 등록 사항 및 조건을 검증합니다.

4. 등록 기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심사검증을 거친 후 등록을 허가하거나 등록하지 않는 서면 결정을 내리고 등록을 신청한 사회조직에 즉시 통보한다.

5, 등록 기관 인증. 사회단체의 변경을 비준하고, 관련 증명서를 발급하고, 수령증, 비자 수속을 밟습니다.

6. 등록기관 공고. 등록관리기관은 변경을 승인하는 사회단체에 공고를 발표해야 한다.

법적 근거:

"민간 비 기업 단위 등록 관리에 관한 잠정 규정" 제 16 조

민영비기업단위는 스스로 해산, 분립, 합병 또는 기타 이유로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 등록 관리 기관에 등록 취소를 처리해야 한다.

민영 비상업단위는 취소 등록을 처리하기 전에 업무 주관 기관 및 기타 관련 기관의 지도하에 청산 조직을 설립하여 청산 작업을 완료해야 한다. 청산 기간 동안 민간 비상업 단위는 청산 이외의 활동을 전개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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