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인민법원 집행업무(재판)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53조에서는 투자권이나 지분이 동결된 경우 해당 기업에 통지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결된 투자권 양도 또는 지분 절차를 처리하기 위해 집행 대상자에게 배당금이나 상여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집행대상자는 동결된 투자권이나 지분을 임의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최고인민법원과 국가상공행정관리총국이 규정한 "정보협력 집행의 표준화된 집행 및 지원 강화에 관한 고시" 제12조에서는 지분 및 기타 투자권익이 동결될 경우 동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민법원의 허가 없이 양도, 담보 또는 기타 권리를 갖는 경우. 유한책임회사 주주의 지분이 동결된 기간 동안 공상행정기관은 주주의 변경등록, 주주의 지분 동결 부분 양도를 위한 회사 정관 제출 업무를 처리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다른 주주들에게 지분의 동결 부분에 대한 질권 등록. "최고인민법원의 상장회사 국유주식 및 사회법인 주식의 동결 및 경매에 관한 특정 사항에 대한 규정" 제7조: 제2항에서는 지분 동결의 효과가 배당금에까지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무상주 및 기타 자본에서 발생하는 과실은 있으나, 주주 또는 소유자는 상장회사가 신주를 발행하거나 배정함으로써 발생하는 권리를 계속 향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