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건설부가 직접 실시하는 행정허가사항 관련 규정 및 내용에 관한 공고' (1) 제 4 조. 강제성 기준에 맞지 않는 신기술, 신공예, 신소재를 채택한 단위는 시공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2. 건설단위상청성 자치구 직할시 건설행정주관부 또는 국무원 관련 부처표준관리기구가 동의한 후 전문 기술논증회를 열고 회의록을 형성하고, 논증회의록에는 전문가 서명 명단이 첨부되어야 한다. 특별 기술 논증회는 규제 기관 및 해당 기준을 가진 관련 기관의 전문가 및 기술자가 참가해야 하며 7 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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