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이 법이 침범한 대상은 시민의 정상적인 생활질서와 인격권이다. (2) 이 행위는 편지, 전화, 컴퓨터 정보망 등을 통해 음란물, 모욕, 위협 또는 기타 괴롭힘 정보를 반복적으로 퍼뜨리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나타난다. , 다른 사람들의 정상적인 삶을 방해하십시오. 행위자는 괴롭힘 메시지를 보내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여 휴식, 일 또는 학습에 영향을 미친다. 배우의 동기는 다양하다. 보복을 위한 것도 있고, 자극을 위한 것도 있고, 못된장난 등을 위한 것도 있다. 이런 행위는 반드시 여러 번, 즉 세 번 이상 반복해야 치안관리 처벌을 받아야 한다. (3) 이 규정에 따라 음란, 모욕, 협박 또는 기타 정보를 여러 차례 보내 타인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는 경우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으로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줄거리가 심각한지 여부는 피침해자의 간섭 정도와 행위자가 괴롭힘 정보를 보내는 내용과 빈도에 따라 판단된다. 2. 공안기관에 그 사람의 실명, 주소 또는 단위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은 공안기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으며,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줄거리가 심하여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면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3. 이 경우 상대방이 누구인지 모르면 IP 주소를 통해 공안기관에 상대방이 누구인지 문의할 수 있다. 그런 다음 상대방의 행정 책임을 추궁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42 조는 다음 행위 중 하나로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면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1) 협박 편지를 쓰거나 다른 방법으로 타인의 인신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2)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날조하여 다른 사람을 비방한다. (3) 사실을 날조하고, 타인을 모함하고, 타인을 형사추궁이나 치안관리 처벌을 받으려고 한다. (4) 증인과 그 가까운 친척을 위협, 모욕, 구타 또는 공격하는 것 (5) 외설, 모욕, 협박 또는 기타 정보를 여러 번 보내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한다. (6) 엿보기, 몰카, 도청, 타인의 프라이버시 유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