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인은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자로서 기업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법인 또는 그 대표자가 영업활동에 있어 실수를 범한 경우에는 일련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우선, 민법통칙의 규정에 따르면, 법정대리인이나 직원이 기업의 이름으로 영업활동을 하여 타인에게 경제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법인이 먼저 민사배상책임을 지며, 나중에 잘못한 개인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이 단독으로든 공동으로든 개인의 행위로 인해 회사의 재산을 침해한 경우 민사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으며, 타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민법통칙』에는 과실로 인해 타인의 재산이나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공민과 법인이 모두 민사책임을 져야 하고, 여러 사람이 동시에 침해를 범한 경우에는 각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공동 책임.
더욱 심각한 것은 법인이 업무 범위를 초과하거나 사실을 은폐하거나 채무를 회피하는 등 불법적인 영업을 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이 행정처분이나 벌금, 심지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책임. 민법 일반원칙에는 승인되지 않은 불법 사업 활동 및 국가나 사회 대중의 이익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포함하여 이러한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법인은 기업의 합법적인 운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뿐만 아니라, 불법 행위로 인해 자신과 기업에 법적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권한 행사 시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활동. 기업법인으로서 법규를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은 본인과 회사의 꾸준한 발전을 보장하는 열쇠입니다. 기업법인제도의 확립은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여 시장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