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가 주주에 대한 의무를 게을리하고 회사, 채권자 또는 기타 주주의 이익을 해치는 경우 주주는 피고가 될 수 있습니다. 주주는 투자자 또는 주식회사의 투자자이다.
주주의 지위에 따라 기관 주주와 개인 주주 기관 주주로 나눌 수 있는 것은 주주 권리를 누리는 법인과 기타 조직을 가리킨다. 기관 주주는 각종 회사, 각종 국민 및 집단 소유제 기업, 각종 비영리 법인 및 기금 등 기관과 조직을 포함한다. 개인주주는 보통 자연인 주주를 가리킨다.
주주는 주식유한회사나 유한책임회사의 주식소유자이며 주주총회에 참가하여 의결권을 가질 권리가 있다. 그들은 또한 다른 합자기업의 투자자를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