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기업명 등록관리조례' 제 20 조: 기업의 도장, 은행계좌, 간판, 편지지에 사용된 명칭은 등록 기업명과 같아야 한다. 상업, 음식, 서비스 등의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명 현판은 적당히 단순화할 수 있지만 등록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기업명 등록관리조례 제 22 조: 기업명이 등록을 승인한 후 특별한 이유 없이 1 년 내에 변경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기업명 등록관리조례 제 26 조: 본 조례를 위반한 다음 행위는 등록 주관기관이 줄거리에 따라 처벌한다.
1. 승인되지 않은 등록업체 이름을 사용하여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경영활동 중지, 위법소득 몰수 또는 2000 원 이상 2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각하니 병행할 수도 있다.
2. 제멋대로 기업명을 변경하는 경우 경고나 65438+ 만원 이상 65438+ 만원 이하의 과태료, 기한 내에 변경 등록을 처리한다.
3. 자신의 기업명을 무단으로 양도하거나 임대한 경우 불법 소득을 몰수하고 1000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4. 보존기간 내 기업명을 사용하여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하거나 보존기간이 만료된 후 예정대로 등록기관에 기업명 등록증을 돌려주지 않은 경우 경고나 500 원 이상 5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5. 본 조례 제 20 조의 규정을 위반하면 경고를 하고 500 원 이상 5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