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투자를 하는 투자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우리나라의 각종 법인으로, 각종 상공업, 국가가 투자를 허가하는 기관, 부서, 사업 단위 등을 포함한다. 이 기관들은 중국에서 법인에 속하며 중국 내지법의 관할을 받는다. 또 다른 하나는 국내 투자자들이 통제하는 해외 기업이나 기관으로, 국내 기관이 이를 통해 해외 투자를 하는 것이다.
이러한 해외 기업이나 기관은 중국 내지의 법인이 아니며 내지의 관련 법률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국내 기관이 이러한 해외 기관을 통해 해외 투자를 할 경우 국내 기업 투자 프로젝트 승인에 관한 정책 규정에 따라 해당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국제관례와 마찬가지로 국내에 투자 자격을 갖춘 자연인도 대외투자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