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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인정 회사는 영업허가증 사본을 주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직장은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하지 않고, 산업재해직자는 스스로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할 수 있고, 산업재해직자는 고용인 단위 영업허가증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제공할 수 없는 것은 고용주가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산업재해 인정 기관에 상황을 설명할 수는 있지만 스스로 제공할 수는 없다. 감정기관의 영업허가증 사본을 신청하여 고용인이 제공한다. 관련 법적 근거는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전문을 참고하며,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7 조 근로자는 사고상해를 당하거나 직업병예방법의 규정에 따라 직업병으로 진단되고 검진되는 경우, 그 기관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되고 직업병으로 판정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통일지역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특수한 경우 사회보험 행정부의 동의를 거쳐 신청 시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고용인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산업재해직원이나 가까운 친족, 노조조직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직업병으로 진단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직접 고용인 소재지의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본 조의 제 1 항에 따르면 성급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인정한 사항은 속지 원칙에 따라 고용인 소재지에 위치한 시급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처리해야 한다.

고용인은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 기간 동안 본 조례에 규정된 산업재해대우 등 관련 비용은 고용인이 부담한다.

제 18 조 산업재해 인정 신청은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업무 관련 상해 확인 신청서;

(b) 고용주와 노사 관계 (사실노동관계 포함) 가 있다.

(3) 의학 진단 증명서 또는 직업병 진단 증명서 (또는 직업병 진단 증명서).

산업재해 인정 신청서에는 사고 발생 시기, 장소, 원인, 직원의 부상 정도 등 기본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산업재해는 신청인이 제공한 자료가 미비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사회보험행정부는 신청자에게 수정이 필요한 모든 자료를 한 번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신청인이 서면으로 보충 자료를 통보한 후 사회보험 행정부는 응당 접수해야 한다.

제 19 조 사회보험 행정부가 산업재해 인정 신청을 접수한 후 심사 요구에 따라 사고 피해를 조사하고 확인할 수 있으며, 고용인 단위, 직원, 노조, 의료기관 및 관련 부처가 협조해야 한다. 직업병의 진단과 진단 분쟁의 평가는' 직업병 예방법'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사회 보험 행정부는 법에 따라 직업병 진단 증명서나 직업병 진단 감정 증명서를 받은 사람에 대해 더 이상 조사를 하지 않는다.

직공이나 그 가까운 친척은 산업상해라고 생각하고, 고용인은 산업상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고용인이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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