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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감독 불만 사항을 작성하는 방법

도시마다 구체적인 형식이 다르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동일하기 때문에 내용을 중심으로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근로감독부에 불만을 제기하려면 먼저 불만을 제기하려는 문제가 무엇인지, 임금 체불, 사회보장 지급 문제, 초과 근무 수당 문제 등 구체적인 요구 사항이 무엇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일반 민원을 위해 준비해야 할 자료에는 신분증 및 사본(운전면허증), 민원 관련 서면 증빙 자료, 기타 지원 자료(음성, 영상 등)가 포함됩니다. 근로 감독 부서는 불만 제기자에게 "불만 편지"와 "불만 등록 양식"을 제공하며, 이 두 양식의 내용에는 일반적으로 불만 사항 정보, 응답자 정보, 불만 내용 및 내용이 포함됩니다. 요구합니다. 양식을 작성하신 후, 직원은 신고자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문제를 조사하고 처리합니다.

'노동 및 사회보장 감독 시행에 관한 여러 조항'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제18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불만 사항의 ​​경우, 노동 및 사회 보장 행정 부서는 불만 사항을 접수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법에 따라 접수해야 하며, 접수일에 조사 및 처벌을 위해 사건을 접수해야 합니다.

(1) 2년 이내에 노동보장법 위반이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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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인이 명백한 고용주가 있고, 고소인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된 경우 고용주가 노동보장법 위반으로 고소당하는 경우

(3) 노동 및 사회보장 감독에 대한 권한은 고소를 접수하는 노동사회보장 행정 부서의 관할권에 속합니다.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민원에 대하여 노동사회보장국은 민원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민원을 접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불만을 제기하고 불만 제기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민원에 대하여 노동사회보장감독기관은 민원인에게 통보하여 민원자료를 보완, 정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는 민원, 즉 노동안전감독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민원에 대하여 노동안전감독기관은 노동안전 감독 범위에 속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인에게 통보합니다. 단, 민원을 접수하는 노동사회보장 행정 부서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인에게 관련 기관에 제출하도록 알려야 합니다. 노동사회보장행정부서.

제19조: 노동사회보장행정부가 일상점검, 서면심사, 신고 등을 통해 사용자가 노동사회보장법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여 조사 및 처리가 필요한 경우 적시에 조사와 처벌을 위해 사건을 제기해야 한다.

고소 접수 시에는 접수승인서를 작성하여 노동사회보장감독기관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심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노동사회보장감독기관 책임자의 승인일은 사건을 접수한 날로 한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고소인이 별도의 고소장을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노동 및 사회 보장 감독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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