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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인감 보안 관리 조치" 제 7 조. 각급 국가권력기관, 당정, 사법, 참정, 군, 무경, 민주당, 중국공산주의청년단(약칭), 노조, 부녀련 등 기관 및 조직은 도장을 새겨야 하며, 제조기관 도장 관리부에서 공문을 발행하고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에 가서 서류 수속을 밟아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공안기관은 즉시 처리하고 정확한 각인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