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 표시 규정
1조 건강식품 표시 및 제품 설명서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위생법》에 의거합니다. "(이하 이 규정은 "식품위생법"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특별히 제정한 것이다.) 및 "건강식품관리기준"에 의거하여 제정한 것이다.
제2조 본 규정은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국내산 및 수입 건강식품에 적용된다.
제3조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건강식품: 특정한 건강 기능을 갖는 것으로 입증된 식품을 말한다. 즉, 특정 집단의 섭취에 적합하고 신체를 조절하는 기능이 있는 식품이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식품이 아닙니다.
기능성 원료: 건강관리 효과를 나타내는 건강식품의 성분을 말합니다.
식품 라벨링: 식품 포장에 대한 텍스트, 그래픽, 기호 및 지침을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식품 라벨로 알려져 있습니다. 식품의 특성, 기능, 보관조건, 유통기한, 먹는 사람, 먹는 방법 등 관련 정보를 표시하거나 설명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최소판매포장 : 판매과정에서 가장 작은 배송단위로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식품포장을 말한다.
메인 디스플레이 레이아웃: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할 때 가장 쉽게 볼 수 있거나 가장 큰 디스플레이 영역을 갖는 포장 라벨의 표면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식품 판매 포장의 한 표면 이상을 디스플레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메인 디스플레이 레이아웃.
정보 레이아웃: '메인 디스플레이 레이아웃' 바로 오른쪽에 있는 포장 표면입니다. 포장 디자인상의 이유로 "기본 디스플레이 레이아웃" 바로 오른쪽에 있는 "정보 레이아웃"이 라벨링 요구 사항(예: 접힌 포장 백)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정보 레이아웃"은 다음 레이아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패널의 오른쪽.
건강식품 특별명칭: 건강식품의 주요 원료, 제품의 물리적 형태, 주요 가공 기술 및 기타 식품 특성을 나타내는 명칭입니다.
건강식품 기능명 : 건강식품의 명칭 중 건강식품의 주요 기능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명칭의 일부를 말한다.
의료 기능 설명 문구: 문구 형식으로 건강 관리 기능에 대한 간단한 소개 또는 설명입니다.
제4조 건강식품 라벨과 제품 설명서의 모든 라벨 내용은 다음 기본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건강식품 명칭, 건강 효과, 기능성 성분, 적합한 그룹 및 건강식품 승인 서류 번호는 보건부에서 발행한 "건강식품 승인 인증서"에 명시된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과학적이고 이해하기 쉬워야 하며, 건강식품을 홍보하기 위해 봉건적 미신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제품의 품질 요구사항과 일치해야 하며, 특정 건강식품이나 건강식품의 특정 특성이 유사하거나 유사하다고 설명하거나 암시하기 위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단어, 그래픽, 기호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제품과 동일합니다.
허위, 과장 또는 기만적인 단어, 그래픽 및 기호는 건강 식품의 건강 관리 효과를 설명하거나 암시하는 데 사용할 수 없으며 건강 식품에 치료 기능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거나 암시할 수도 없습니다. 질병.
제5조 건강식품 라벨 및 제품 설명 표시 방식은 다음 기본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건강식품 라벨은 포장 용기에서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첨부된 제품 지침은 제품 외부 포장 안에 있어야 합니다.
각 라벨 내용은 본 조치의 조항에 따라 해당 페이지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하나의 "정보 페이지"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두 번째 "정보 페이지"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건강식품 라벨과 제품 지침의 텍스트, 그래픽, 기호는 명확하고 눈길을 사로잡으며 직관적이고 식별하고 읽기 쉬워야 합니다. 배경색과 기본색은 대비되는 색상이어야 합니다.
건강식품 라벨과 제품 설명의 텍스트, 그래픽, 기호는 견고하고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유통 및 섭취 중에 흐려지거나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표준한자를 본문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한어병음, 소수민족 문자 또는 외국어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으나 한자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일치하여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사용된 중국어 병음 또는 외국어 문자는 해당 중국어 문자보다 커서는 안 됩니다. 측정 단위는 국가의 법적 측정 단위를 채택해야 합니다.
제6조 건강식품 라벨 및 제품 설명서는 본 '조치' 별표 1에 규정된 내용을 표시해야 하며, 표시 방법은 본 '조치' 별표 1 및 별표 2에 규정된 상응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 .
제7조 건강식품 라벨 및 제품설명서의 표시 내용이나 표시방법이 본 '조치'에 부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45조, 제46조에 따라 처벌한다. .
제8조 보건부는 본 규정의 해석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제9조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건강식품 표시사항 및 제품설명서의 표시내용 및 표시요건
건강식품 표시 및 제품설명서에는 다음의 내용을 표시하여야 하며, 표시방법은 다음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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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식품 명칭
1.1 건강식품의 실제 특성을 나타내기 위해 특별한 명칭을 사용해야 합니다. 원료 또는 기능성 성분의 명칭을 고유명칭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원료 또는 기능성 성분은 주된 건강관리 효과를 나타내는 원료 또는 기능성 성분 중 하나이어야 한다.
1.2 건강식품의 진정한 속성을 나타내는 특별한 명칭을 사용하는 동시에, 건강식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낼 수 있는 건강식품 기능명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복수의 건강관리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복수의 건강식품효과명을 동시에 사용할 수도 있고, 모든 건강관리효과를 종합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건강식품효과명을 사용할 수도 있다. 건강기능식품 명칭은 문구 또는 문구로 표시하여야 한다.
1.3 건강식품의 고유한 성질을 나타내는 특수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신규명칭", "상표명" 또는 "상표명"을 사용할 수 있다. 1.2에 따라 채택된 건강식품 기능명을 사용할 수도 있다.
1.4 국가 표준이나 산업 표준에서 특정 식품에 대해 하나 또는 여러 개의 명칭을 규정하는 경우 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1.5 국가에서 규정한 약물 이름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인명, 지명, 코드명, 과장되거나 오해하기 쉬운 이름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1.6 건강식품의 명칭은 가장 작은 판매용 포장의 "메인 디스플레이 패널"의 눈에 잘 띄는 위치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1.1, 1.2, 1.3에 따라 채택된 특수명칭, 건강식품기능명 및 기타 명칭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는 이들 명칭을 평행하게 배열하여야 하며 글자크기는 다양할 수 있으나 로 표기하여야 한다. 폭이 넓거나 굵은 글꼴이어야 하며 정확하고 명확하며 눈길을 끌고 다른 텍스트보다 커야 합니다.
2 건강식품 로고 및 건강식품 승인번호
2.1 "메인표시면"의 표면적이 100제곱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건강식품의 가로 로고의 가장 넓은 부분에 2cm 이상;
2.2 건강식품 허가번호는 두 줄로 구분되며 위쪽 줄은 "Wei Shi Jian Zi ( ) No."이고 아래쪽 줄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및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승인". 2.3 보건부에서 발행한 건강식품 로고와 건강식품 승인 번호는 "메인 디스플레이 페이지"의 왼쪽 상단에 나란히 또는 겹쳐서 표시되어야 합니다.
3 순 내용 및 고형분
p>3.1 다음 측정 단위에 따라 식품의 순 함량을 표시합니다. 액체 식품: 사용 용량, 단위는 밀리리터, 리터 또는 mL, L입니다. 식품: 질량 사용, 단위: 그램, 킬로그램, 또는 g, kg
3.2 판매 포장에 고체 및 액체 2상 물질이 포함된 식품의 경우 순 함량에 추가하여 총 함량; 판매 패키지에 포함된 모든 고체 물질의 함량도 질량 또는 백분율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3.3 동일한 판매 패키지에 포함된 건강식품을 별도의 용기 또는 독립된 형태로 포장하는 경우, 용기에 들어 있는 건강식품의 함량을 가장 작은 용기의 포장에 표시해야 합니다. 동시에, 판매 포장에 포함된 건강식품의 순함량은 가장 작은 용기의 개수에 (X) 가장 작은 용기에 들어 있는 건강식품의 순함량을 곱한 값 또는 개별 형태의 건강식품 개수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단일 형태의 건강식품의 순 함량을 (X)로 곱합니다.
3.4 순 함량은 "메인 디스플레이 페이지"의 오른쪽 하단에 표시되어야 하며 하단 라인과 평행해야 합니다. "메인 디스플레이 페이지"의.
4 재료
4.1 각종 재료는 사용량에 따라 내림차순으로 배열해야 합니다.
식품첨가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4.2 2가지 이상의 다른 성분으로 구성된 복합원료인 경우에는 복합원료명 뒤에 괄호 안에 사용량 순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 복합 성분의.
4.3 성분명, 복합성분명, 원재료명에는 해당 성분의 실제 속성을 나타낼 수 있는 특수 명칭이나 국가 및 산업 표준에 명시된 명칭을 사용해야 합니다. 식품첨가물의 명칭은 GB2760 《식품첨가제 사용 위생표준》에 규정된 명칭을 사용해야 하며, 영양강화제 명칭은 GB14880 《식품영양강화제 사용 위생표준》에 규정된 명칭을 사용해야 합니다. p>
4.4 성분 "정보 페이지" 상단 또는 오른쪽에 "성분 목록"이라는 제목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5가지 기능성 성분
5.1 모든 기능성 성분의 실제 함량은 100g 또는 100ml당 또는 건강식품 1회 제공량당 평균을 사용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값으로 표현하면 내용 범위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실제 측정값의 허용 편차 범위는 해당 국가 표준, 산업 표준 또는 기업 표준을 참조하여 구현되어야 합니다.
5.2 에너지
5.2.1 식품의 에너지를 조정하여 건강 관리 효과를 생성하는 모든 건강식품은 식품의 에너지 함량을 표시해야 합니다.
5.2.2 에너지는 KJ(Kcal)로 표시됩니다.
5.3 영양소
5.3.1 14880 「식품영양강화제의 사용에 관한 위생기준」에 기재되어 있는 영양소의 명칭은 그 기준에 명시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5.3.2 각 영양소의 단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백질, 아미노산 및 탄수화물은 그램 또는 밀리그램입니다. 총 탄수화물 및 분류된 탄수화물은 그램 단위입니다. 식이섬유는 그램, 비타민은 그램, 마이크로그램 또는 국제 단위로 표시됩니다.
5.4 기타 기능성 성분 기타 기능성 성분은 다양한 물질에 따라 그램, 밀리그램, 마이크로그램 또는 기타 단위로 표시됩니다. 미생물학적 제품에는 유통기한 동안 함유된 각 활성 유기체의 양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5.5 기능성 성분은 '성분 목록' 뒤의 '정보 페이지'에 '기능성 성분 목록'이라는 제목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5.6 "유효 성분 목록"은 표 형식으로 정리해야 하며, 각 활성 성분은 건강 관리 효과의 크기에 따라 내림차순으로 정렬되어야 합니다(부록 2 참조).
6 건강 관리 효과
6.1 건강 관리 효과는 보건부에서 발행한 "건강식품 승인 인증서"에 명시된 것과 동일해야 합니다.
6.2 제품의 건강 관리 효과를 설명하고 소개하기 위해 "치료", "치료", "치료 효과", "회복", "치료" 등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제품의 건강 관리 효과를 설명하고 소개하기 위해 그래픽, 기호 또는 기타 형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6.3 건강 관리 효과는 "효과 성분 목록" 뒤에 있는 "정보 페이지"에 "건강 관리 효과"라는 제목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6.4 "메인 표시 페이지"에서 건강식품명 근처에 건강효과 표시문구를 표시할 수 있으며, 해당 문구의 글꼴은 건강식품명 중 가장 큰 부분보다 클 수 없습니다. .
7 적합한 그룹
7.1 적합한 그룹의 분류 및 표현은 명확해야 합니다.
7.2 건강식품이 특정 집단에게 적합하지 않은 경우, 섭취에 적합하지 않은 집단은 "적합 집단" 뒤에 표시되어야 하며, 글꼴 크기는 약간 커야 합니다. "적합한 그룹"의 내용보다.
7.3 적합한 그룹은 "건강 영향" 다음에 있는 "정보 페이지"에 "적절한 그룹"이라는 제목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8 섭취방법
8.1 일일 섭취량 및/또는 시간별 섭취량을 정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소비되는 음식의 양은 병, 봉지, 숟가락 등과 같이 질량이나 부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8.2 판매 패키지에 소형 패키지가 포함된 경우 소비량은 소형 패키지의 순 함량에 해당해야 합니다.
소형 포장의 내용량이 10ml인 경우, 1회 제공량은 1회 제공량당 10ml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8.3 서로 다른 적합한 그룹의 사람들이 서로 다른 양을 섭취해야 하는 경우, 적합한 그룹의 범주에 따라 식품의 양을 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의 일일 섭취량은 10g, 성인의 일일 섭취량은 20g입니다.
8.4 섭취 전 건강식품의 조리, 혼합, 가공 등의 방법을 표시하여야 하며, 설명을 보충하기 위해 그래픽이나 기호를 사용할 수 있다.
8.5 건강식품의 섭취량이 너무 많아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건강관리 기능을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섭취방법 뒤에 부적절한 섭취량을 표시해야 하며, 글꼴은 "1회 제공량" 내용보다 약간 커야 합니다.
8.6 필요한 경우 건강식품 섭취 시 음식 금기사항이나 기타 주의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
8.7 섭취 방법은 "섭취량" 뒤의 "정보 페이지"에 "섭취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9 날짜 표시
9.1 유통기한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A 유통기한...개월 B 유통기한... C 먹기 전에(마세요). .. D ...전 음식(음료)
9.2 날짜는 1996-08-12와 같이 연-월-일로 표시됩니다.
9.3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은 '소비방법' 뒤의 '정보페이지'에 '제조일자', '유통기한'이라는 제목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10 보관방법 건강식품의 건강기간이 보관방법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보관조건 및 보관방법을 표시하여야 한다. 건강식품의 보관방법은 “정보페이지”에 “보관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11 실행기준 실행기준의 코드와 번호를 명시해야 한다. 구현 표준은 "실행 표준"이라는 제목으로 "정보 페이지"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12 건강식품 제조 기업의 명칭 및 주소
12.1 건강식품을 제조, 재포장, 포장하는 기업의 명칭 및 주소. 수입 건강식품은 법에 따라 등록된 기업의 이름과 주소와 일치해야 합니다.
12.2 수입 건강식품에는 원산지 국가 및 지역명(홍콩, 마카오, 대만)과 국내 수입업자 또는 유통 대리점의 이름을 표시해야 합니다.
12.3 건강식품 제조·재포장·포장업체의 명칭 및 주소, 수입 건강식품 제조업체명 및 원산지(지역)를 "메인 표시화면"에 표시하거나 "정보 레이아웃"에 관한 것입니다. "메인 디스플레이 레이아웃"의 경우 "메인 디스플레이 레이아웃" 아래에 하단 라인과 평행하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건강식품 제조, 재포장, 포장 기업의 주소와 수입 건강식품의 국내 수입업자 또는 유통 대리점의 주소는 "정보 페이지"의 "실행 기준" 뒤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13 특별 표시 내용
13.1 전리방사선 처리를 한 건강식품은 건강식품 명칭 부근에 "방사선 처리된 식품" 또는 "이 제품은 처리되었습니다"라고 표시해야 합니다. "메인 디스플레이 페이지"의 음식.
13.2 전리 방사선으로 처리된 모든 성분은 성분 목록에서 성분 이름 뒤에 "조사됨"을 표시해야 합니다.
13.3 보건부에서 발행한 '건강식품 허가증'에 기재된 '경고 표시 내용'은 '메인 표시 페이지' 우측 하단에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부록 2 기능성 성분 목록 표시 방법
예 1 기능성 성분 목록
100g당(100ml 또는 1회 제공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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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세노사이드 500mg
Xiangu 다당류 40mg
비타민 C 100mg
예 2 기능성 성분 목록
100g당(100ml 또는 1회 제공량):
진세노사이드 10~1000mg
향기로운 다당류 30~40mg
비타민 C ≥100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