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시장감독관리국은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마음대로 얻을 수는 없습니다. 시장감독관리부는 행정처벌 사건을 처리할 때 다른 시장감독관리부의 조사 협조가 필요한 만큼 협조조사서를 발행해야 한다. 협조조사서를 받은 시장감독관리부는 협조를 해주고 협조조사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관련 업무를 마쳐야 한다. 완료를 연기하거나 협조할 수 없는 경우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조사를 요청한 시장감독관리부에 알려야 합니다.
법적 근거:' 시장감독관리행정처벌절차 잠행규정' 제 42 조 시장감독관리부는 행정처벌사건을 처리할 때 다른 시장감독관리부서가 수사검증을 협조해야 할 경우 협조조사서를 발행해야 한다. 협조조사서를 받은 시장감독관리부는 협조를 해주고 협조조사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관련 업무를 마쳐야 한다. 완료를 연기하거나 협조할 수 없는 경우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조사를 요청한 시장감독관리부에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