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회사기업대전 - 기업 정보 공시 - 현급 환경보호국은 기업을 폐쇄할 권리가 있습니까? 중오염 기업을 폐쇄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현급 환경보호국은 기업을 폐쇄할 권리가 있습니까? 중오염 기업을 폐쇄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어떤 행정행위든 법정절차를 따라야 하며 오염기업을 폐쇄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현재 오염 통제 행동에서 오염기업을 폐쇄하는 풍조가 형성되었고, 환경 고압태세로 법 집행 관행에서' 일률적', 효율성 추구, 절차 요구 사항 무시 경향이 나타났다. 이 글은 오염 기업의 폐쇄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절차적 요구를 강조하여 법 집행 기관에 기업의 합법적인 절차적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 P > 오염 기업의 폐쇄가 이행해야 할 수속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먼저' 폐쇄' 라는 행정행위의 성격을 명확히 해야 한다. 환경보호법' 전문장 (제 6 장' 법적 책임') 은 오염물 배출이 과잉되면 생산 제한, 단종 정비에 대한 처벌, 환경평가 없이 공사를 시작하면 과태료 처벌 등 환경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폐쇄" 규정은 같은 장 제 6 조에서 "...... 줄거리가 심각하여 비준권을 가진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폐업, 폐쇄를 명령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체계 해석 방법에 따르면, 그것은 행정 처벌에 속해야 한다. 행정처벌법' 제 2 장 8 조는 행정처벌의 종류를 명확하게 열거하는데, 그중에는' 기업 폐쇄' 가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그 중 네 번째' 단종 정지 명령' 은, 다섯 번째' 면허 취소' 는 기업의 폐쇄 효과와 다르지 않다. 게다가, 이 조 7 항은'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기타 행정처벌' 이라는 밑바닥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환경보호법은 법에 속하며, 그 규정의' 폐쇄' 는 당연히 행정처벌에 속한다. 이 점은 이의가 없어야 한다. < P > 기업 폐쇄는 행정처벌에 속하므로 행정처벌과 관련된 절차 규정을 따라야 한다. 환경보호법은 기업을 폐쇄하는 절차문제를 다루지 않으므로 행정처벌법의 일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행정처벌법 제 3 조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는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받아야 하며, 행정기관은 반드시 사실을 밝혀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위법 사실이 불분명하여 행정처벌을 해서는 안 된다. " 제 31 조 규정: "행정기관은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에게 행정처벌 결정의 사실, 이유 및 근거를 알리고 당사자에게 법에 따라 누릴 권리를 알려야 한다." 이에 따라 조사와 통보는 모든 행정처벌이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절차다. 또한, 제 42 조 규정: "행정 기관은 생산 중단, 허가 또는 면허 취소, 대규모 벌금 등 행정 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에게 청문회를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당사자가 청문을 요구하는 경우, 행정기관은 마땅히 청문을 조직해야 한다. " 청문회는 행정상대인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된 행정처벌에 대한 그들의 법적 권리이다. 기업을 폐쇄하는 것은 분명히 단종 정지, 허가증 취소, 면허증 취소, 큰 액수의 벌금과 동등한 이해관계가 있는 행정처벌 (제 4 조' 등' 의 내포에 포함) 이며 상대에게 청문회를 신청할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또한 조사 단계에서는 수사자 수, 방식, 증거 취득 등에 대한 세심한 규정이 많아 법 집행 기관도 반드시 따라야 한다. 이상은 모두 기업을 폐쇄하기 위해 반드시 따라야 하는 단계이니, 없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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