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분쟁조정중재법에 따르면 노동분쟁중재위원회는 우리나라 고용단위와 근로자 사이의 다음과 같은 노동쟁의를 접수한다. 즉 수용의 전제조건 중 하나는 고용기관이 노동법에 규정된 합법적인 고용단위임을 증명하는 것으로 노동분쟁중재의 주요 요구 사항을 충족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는 노동중재를 신청할 때 고용인 단위의 상공업 등록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둘째
이 법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고용인 단위와 노동자 사이의 다음과 같은 노동 분쟁에 적용된다.
(a) 노사 관계 확인으로 인한 분쟁;
(2) 노동 계약의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및 종료로 인한 분쟁
(3) 제명, 사퇴, 사퇴, 사퇴로 인한 논란
(4) 근무시간, 휴식휴가, 사회보험, 복지, 훈련, 노동보호 등으로 인한 논란
(5) 노동 보수, 산업재해 의료비, 경제적 보상 또는 보상으로 인한 분쟁
(6) 법률 및 규정에 규정 된 기타 노동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