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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노동 중재 절차 진행 방법

법적 주관성:

노동중재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동 중재는 신청부터 사건 종결까지 45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최대 15일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1. 신청서 제출 : 당사자가 중재를 신청할 때에는 중재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인원 수에 따라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1. 직원의 이름, 성별, 연령, 직장 및 거주지, 고용주의 이름, 거주지, 법적 대리인 또는 주요 책임자의 이름 및 직위. 사실 및 이유의 근거 3. 증거 및 증거 출처, 증인의 이름 및 주소 4. 중재 신청 날짜 2. 중재 수락: 중재위원회는 중재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중재 신청의 수락 또는 거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중재위원회가 사건을 수리하기로 결정한 경우, 결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항소장 사본을 피청구인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신청을 수락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3. 심리: 중재판정부는 심리 5일 전에 심리 날짜와 장소를 양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중재판정부의 동의 없이 도중에 퇴정하는 경우 신청인은 사건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피고인은 불이행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배. 4. 중재 및 조정: 노동쟁의를 처리할 때 중재 재판소는 먼저 조정을 실시하고 사실 확인을 바탕으로 당사자들이 자발적인 합의에 도달하도록 촉진해야 합니다. 조정을 통해 합의에 도달한 경우, 중재판정부는 합의 내용에 따라 조정서를 작성해야 하며, 조정서가 전달된 날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조정 중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중재판정부는 적시에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지배. 5. 중재 판정: 노동쟁의 사건에 대한 중재 재판소의 결정은 노동중재위원회가 중재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종결되어야 합니다. 사안이 복잡하여 연장이 필요한 경우 승인을 거쳐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기간은 15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중재판정부는 판정을 내린 후 중재문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중재 판정에 불복할 경우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판정은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법적 객관성:

노동쟁의 조정 및 중재법 제50조: 당사자가 본 법 제47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한 기타 노동쟁의 사건의 중재 판정에 불만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중재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십시오. 기한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판정은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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