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타오바오 판매자가 매장에서 다양한 브랜드의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기업점포에 연결된 기업정보, 영업허가증 등 관련 증명서가 완비되어 있습니다.
상품의 판매 가능 범위 내에서 스스로 경영할 수 있다. 상품이 영업허가증, 법인정보와 일치하지 않으면 자질증명서류를 각각 다른 상품에 올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타오바오점의 허가받지 않은 상품이 진열된 후 판매 휴가와 타인의 지적재산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2. 타오바오 판매자의 브랜드 상품이 위탁 판매나 유통이라면, 타오바오 점포의 권한서를 공급자에게 연락해야 하며, 허가기간은 이전에 허가한 나머지 시간보다 길어서는 안 된다.
만약 상가가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입고된다면, 우천 판매자 센터 배경을 통해 허가를 받고 자질을 업로드하여 위반을 피해야 한다.
3. 타오바오 상가가 허가를 받지 않고 고소를 당하면 불만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그들은 사적으로 바이어에게 연락해서 상품을 선반에서 내리고, 허가를 받은 후 선반에 놓을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