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신고가 필요하며, 출입국 여행객의 수하물 물품은 세관 설립 장소를 통해 출입해야 한다. 출입국 여행객은 모든 수하물 물품을 세관 검사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여행객들은 여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녹색통로' 출입국을 선택할 수 있으며, 합리적인 수의 개인 짐을 신고할 필요가 없다. 자신의 합리적인 수량 범위를 초과하는 사람은' 빨간색 통로' 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국내 주민인 경우 소지품은 인민폐 5000 원으로 제한되며 현금인 경우 인민폐 20,000 원을 휴대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관 처벌 포럼 (바이두) 을 참조하십시오.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