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보고서는 성급 이하 민정 부서에서 조직하여 정보 시스템을 통해 단계적으로 에스컬레이션됩니다. 동시에 공인이 찍힌 공문을 통해 단계적으로 보고하다.
2. 본 보고서는 향진 (거리) 을 통계 단위로, 현급 이상 (현급 포함) 민정 부서를 보고 단위로 한다.
(2) 보고 방법
본 보고서 * * * 는 자연재해 통계 속보, 자연재해 손실 통계, 재해 구호 작업 통계 6 개 표, 재해로 인한 사망 인구대, 재난으로 인한 계좌, 겨울봄재해 생활난자 정부 구조대 3 개 장부로 나뉜다. 다양한 보고서의 범위와 보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돌발 자연재해 속보
홍수, 우박, 태풍, 지진, 저온비, 냉동재해, 고온열파, 산사태등 돌발성 자연재해의 발생 상황을 반영하다. 보고 절차는 초기 보고서, 연속 보고서 및 검증 보고서로 나뉩니다. 보고서는 자연재해 통계 속보를 사용하며 관련 재해 문자 설명도 함께 보고한다.
(1) 초기 보고서
본 행정 구역 내에서 돌발성 자연재해가 발생하여 인명피해와 큰 재산 손실을 초래한 현급 민정 부서는 재해를 처음으로 이해하고 재해 발생 후 2 시간 이내에 지방 (시) 급 민정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사망 (실종 포함) 인구 10 이상 (10 포함) 또는 기타 심각한 손실을 초래한 중대한 재해는 성급 민정부청과 민사부에 동시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 지방 (시) 급 민정 부서는 현급 보고를 받은 후 2 시간 이내에 재해 데이터를 심사하여 요약해야 하며, 지역 요약 데이터 (현급 데이터 포함) 를 성급 민정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성급 민정부부는 지급 보고를 받은 후 2 시간 이내에 재해 데이터 감사 요약 작업을 완료하고 지역 요약 데이터 (시 현 데이터 포함) 를 민사부에 보고해야 한다.
(2) 계속 보고
중대 자연재해가 안정되기 전에 성 () 지 () 현 3 급 민정 부서에 24 시간 제로 보고 제도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다. 현급 민사부는 매일 9 시 이전에 재해를 전날인 24 시 민사부에 보고하고, 시급민사부는 매일 10 이전에 성급 민사부에 보고하고, 성급 민사부는 매일 12 전에 민사부에 보고한다.
(3) 핵 보고서
돌발 자연재해가 안정되면 각급 민정 부서는 재해 검증 작업을 전면적으로 전개하고 단계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현급 민정 부문은 재해 안정 후 2 일 이내에 재해를 확인하고 지급 민정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지방 (시) 급 민정 부서는 현급 보고를 받은 후 3 일 이내에 재해 데이터를 총괄하고 지역 요약 데이터 (현급 데이터 포함) 를 성급 민정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성급 민정부부는 지급 보고를 받은 후 5 일 이내에 재해 데이터를 심사하여 집계하고, 지역 요약 데이터 (시현 데이터 포함) 를 민사부에 보고해야 한다.
현급 민정 부문은 본 행정 구역 내에서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 사망 (실종) 을 발견한 경우, 즉시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 사망자의 신분을 확인한 후,' 재해로 인한 사망인구대좌' (일정 1) 를 기입하고 돌발 자연재해 속보와 함께 단계적으로 에스컬레이션한다.
재해로 파손된 주택에 대해서는 현급 민정 부서가 가구 도착 상황을 파악해' 재해로 파손된 주택 분가구 계정' 을 세워야 한다 (표 2).
2. 가뭄 보고
가뭄의 발생 발전을 반영하기 위해 보고 절차는 초보, 속보, 사찰 보고서로 나뉜다. 보고표는 자연재해 통계 속보 (보고 관련 내용) 를 사용하여 관련 재해 텍스트 설명을 보고한다. 가뭄 초기에 군중의 생산과 생활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을 때 현급 민정 부문은 초보를 하여 민사부에 단계적으로 보고하였다. 가뭄 발전 과정에서 10 일마다 재해를 완화하고 사찰을 보고할 때까지 한 번씩 보고한다.
3. 반기 보고서
상반기 (65438+ 10 월 1 6 월 30 일) 자연재해 손실 및 구호 상황 통계. 자연재해 손실 통계표와 재해 구제 통계표를 이용하여 표를 작성하다.
현급 민정 부서는 매년 6 월 중순부터 본 행정구역 내 상반기 재해와 구조작업을 확인하고 7 월 10 까지 현지 민정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지방 (시) 급 민정 부서는 현급 보고서를 받은 후 즉시 요약 데이터를 검토하고 7 월 15 일 이전에 본 지역 요약 데이터 (현급 데이터 포함) 를 성급 민정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각 성급 민정부부는 지급 보고서를 받은 후 즉시 요약 데이터를 검토하고 7 월 20 일까지 지역 요약 데이터 (분시, 분현 데이터 포함) 를 민사부에 보고해야 한다. 각급 민정 부문은 반기보를 제출하기 전에 국토 수리 농업 통계 임업 지진 기상 해양 등의 부서의 의견을 구하고 비준을 받아야 한다.
4. 연례 보고서
일년 내내 (10 월 1 ~ 2 월 1, 2 월 3 1) 자연재해 손실 및 재해 구호 상황 통계. 신고 절차는 연례 보고서 초기 보고서와 연간 보고서 감사 보고서로 나뉩니다. 보고서는 자연재해 손실 통계표와 재해 구제 통계표 (관련 내용 작성) 를 사용한다.
본 보고서는 매년 6 월 10 과 이듬해 2 월에 각각 초보와 연보 검증을 위해 두 번 제출된다.
(1) 연례 보고서 초보
현급 민정 부문은 매년 9 월 중순부터 본 행정구역 내 올해의 재해와 구조작업을 초보적으로 점검하고 6 월 65438+ 10 월 65438+5 월 5 일까지 지급 민정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지방 (시) 급 민정부는 현급 보고서를 받은 후 즉시 요약 데이터를 검토하고 6 월 20 일 10 이전에 본 지역 요약 데이터 (현급 데이터 포함) 를 성급 민정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성급 민정청은 지급 보고를 받은 후 즉시 요약 데이터를 점검하고 6 월 25 일 10 까지 본 지역 요약 데이터 (시 현 데이터 포함) 를 민사부에 보고해야 한다. 각급 민정 부문은 연례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국토 수리 농업 통계 임업 지진 기상 해양 등의 부서의 의견을 구하고 비준을 거쳐 실시해야 한다.
(2) 연례 보고서 검증
현급 민정 부서는 매년 6 월 중순 1 부터 전년도 본 행정 구역의 재해 및 재해 구호 업무를 조직 검증하고 6 월 1 이전에 지상 (시) 급 민정 부문을 보고해야 한다. 지방 (시) 급 민정 부서는 현급 보고서를 받은 후 즉시 요약 데이터를 검토하고 2 월 5 일까지 지역 요약 데이터 (현급 데이터 포함) 를 성급 민정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주정부 민정 부서는 지방 (시) 급 보고서를 받은 후 민사위원회가 승인한 재해에 따라 적시에 데이터를 검토하고 2 월 10 이전에 지역 요약 데이터 (시 현 데이터 포함) 를 민사부에 보고한다.
5. 겨울과 봄 희생자 생활 구제 보고서
겨울봄 이재민 생활구제통계, 통계기간은 매년 65438+2 월 ~ 이듬해 5 월, 제 1 수염 지역 (랴오닝, 길림성, 흑룡장성, 내몽고 자치구) 부터 이듬해 7 월까지입니다. 재해 구제 업무 통계표 작성 (관련 내용 작성).
매년 6 월 말부터 현급 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전년도 겨울봄 이재민 생활난을 요약해' 재난생활난으로 인한 정부 구조인구대좌' (표 3),' 구호업무통계표' 를 작성하며 7 월 10 이전에 신고지 (시) 를 작성해야 한다. 지방 (시) 급 민사부는 현급 보고서를 받은 후 현지 상황을 제때에 확인하고 데이터를 집계하여 7 월 15 일까지 본 지역 요약 데이터 (현급 데이터 포함) 를 성급 민정부부에 보고해야 한다. 지방 민정 부서는 지방 (시) 급 보고를 받은 후, 본 성의 상황을 제때에 확인하고 데이터를 총괄하여 7 월 20 일까지 본 지역의 요약 데이터 (시 현 데이터 포함) 를 민정부부에 보고해야 한다. 각급 보고서는 반기보와 함께 제출된다.
매년 9 월 하순부터 현급 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올겨울과 이듬해 봄이재민 생활난구조상황을 총괄하고, 재해로 정부 지원이 필요한 인구에 대한 입가구 조사를 실시하고,' 재난으로 인해 정부가 겨울과 봄생활난인구대' (표 3) 를 작성하며, 데이터를 종합해' 구호업무통계표' 를 작성하며/KLOC 에 기입해야 한다. 지방 (시) 급 민사부는 현급 보고서를 받은 후 현지 상황을 제때에 확인하고 데이터를 집계하여 6 월 20 일 10 이전에 본 지역 요약 데이터 (현급 데이터 포함) 를 성급 민사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주정부 민정 부서는 지방 (시) 급 보고를 받은 후, 본 성의 상황을 제때에 확인하고 데이터를 집계하여 6 월 25 일 10 이전에 본 지역의 요약 데이터 (시 현 데이터 포함) 를 민사부에 보고해야 한다. 모든 수준의 보고서는 연례 보고서의 초기 보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표 이름 보고 기간, 보고 범위, 보고 날짜 및 제출 단위 방식 중화인민공화국 표 1 자연재해 통계 속보 (초보, 속보, 핵보) 는 향진, 거리 보고를 참조하십시오.
현급 이상 (현급 포함) 민정 부문 표 2 자연재해 손실 통계 반기, 연간 보고서 표 3 재해 구호 작업 통계 반기, 연간 보고서 일정 1 재해로 인한 사망자 호적 속보 (초보, 속보, 확인 보고서) 표 2 현급 이상 민정 부문 호적 속보 재해: 가뭄 (건열풍 포함), 홍수 (폭우 홍수, 제설홍수, 얼음홍수, 댐홍수, 폭풍홍수, 홍수재해 등. ), 우박 (우박, 강풍, 토네이도, 뇌우, 황사 재해 등. 태풍 (열대저압, 열대폭풍, 강열대폭풍 포함) 저온동해와 설해 (동해, 동해, 한파 재해, 설해 등 포함). ), 고온 열파, 산사태, 파편 흐름 (붕괴, 지반 침하, 지반 균열 등 포함). ), 해충 및 기타 재해.
2. 재해 발생 시간: 재해가 발생한 날짜와 시간을 양력년, 월, 일, 24 시간 표준시법으로 기재합니다.
3. 재해종료 시간: 재해과정이 기본적으로 끝나는 날짜를 양력년, 월, 일로 기재합니다.
4. 피해 지역: 본 행정 구역 내에서 재해를 당하고 일정한 손실을 초래한 지역을 가리킨다.
5. 태풍 상륙지: 중국 기상청에서 발표한 태풍 상륙지를 채택합니다.
6. 태풍 번호: 중국 기상청에서 발표한 태풍 번호를 기입하는 것은 양력의 어느 날이다.
7. 지진 진원지 위도: 중국 지진국이 발표한 지진 진중 위도와 경도를 기입하다.
8. 지진 진도: 중국 지진국이 발표한 지진 진도를 채택하다.
9. 지진강도: 지진이 지상, 주택 등 건물 건설에 미치는 피해나 영향의 정도를 가리킨다. 중국 지진국이 발표한 지진 강도 분포를 이용하여 본 행정 구역의 최대 지진 강도를 기입하다.
10. 이재인구: 본 행정구역 내에서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사람 수 (비호적 인구 포함) 를 가리킨다.
1 1. 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는 자연재해로 직접 사망한 사람 수 (비호적 인구 포함) 입니다.
12. 실종인구: 자연재해로 행방불명, 사망상황으로 잠시 확인할 수 없는 인원 (비호적 인구 포함) 을 말한다.
13. 재해로 인한 부상 인구: 자연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부상을 입거나 병을 일으키는 인구 (매우 거주하는 인구 포함) 를 말합니다.
14. 긴급 배치 인구: 재해 위협과 공격으로 고향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주한 사람 수 또는 물, 전기, 교통 중단으로 긴급 구조가 필요한 사람 수 (농간기업, 국유림장, 화교 농장의 비호적 인구 및 피해 인구 포함) 를 말합니다.
15. 갇힌 인구: 자연재해로 교통이 중단되고 거주지에 48 시간 이상 갇혀 생산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받는 인구 (비호적 인구 포함) 를 말한다.
16. 식수난인구: 재해로 인한 식수난인구 (비호적 인구 포함) 를 가리킨다.
17. 식수가 어려운 큰 가축: 큰 가축 (소, 말, 당나귀, 노새, 낙타 등) 의 수를 가리킨다. ) 재해로 식수난을 겪다.
18. 침수 현: 홍수, 태풍 등 자연재해의 영향을 받아 수위 상승으로 현역 주요 동네들이 물에 잠겼고, 주민주택, 기업사업단위가 물에 잠겨 피해를 입은 현수를 말한다.
19. 농작물: 식량, 경제 및 기타 작물의 총칭. 그 중에서도 식량 작물은 벼, 밀, 감자, 옥수수, 수수, 곡식, 기타 잡곡, 콩을 가리킨다. 경제작물은 면화, 유료, 마, 설탕, 담배 잎, 누에 고치, 차, 과일 및 기타 경제작물을 가리킨다. 다른 작물은 채소, 청사료, 녹비 등 작물을 가리킨다.
20. 농작물 피해 지역: 재해로 인해 생산량 감소 1% 이상의 농작물 파종 면적을 가리킨다. 같은 구획의 농작물이 여러 차례 피해를 입은 것은 가장 심각한 한 번만 집계된다.
2 1. 농작물 피해 면적: 재해로 인해 30% 이상 감소한 농작물 파종 면적을 말합니다.
22. 농작물 절수면적: 재해로 인해 80% 이상 감소한 농작물 파종 면적을 가리킨다.
23. 경작지면적 파괴: 씻겨지고, 묻히고, 자갈화 등 경작지면적을 가리킨다. 재해로 단기간에 회복할 수 없다.
24. 무너진 집의 수: 2 층 이상의 벽이 무너지거나 지붕이 무너지거나 주택 구조가 무너져 재건해야 하는 집의 수 (농간기업, 국유림장, 화교 농장 농민들이 무너진 집 포함) 를 말한다. 자연실을 계산 단위로 보조 주택, 활동실, 초막, 간이 방, 독립 주방, 축막 등 임시용실을 집계하지 않는다. 피해가 심하고 복구할 수 없는 목축 텐트로 텐트 한 대당 3 개씩을 세었다.
25. 무너진 주민이 차지하는 방 수: 무너진 집 중 거주를 목적으로 한 주민이 차지하는 방 수를 말한다.
26. 민가 붕괴가구 수: 이재민 주택으로 무너진 가구 수 (오보가구, 저보가구, 빈곤가구, 일반가구 포함) 를 말한다.
27. 파손된 집의 수: 집의 일부 내력벽 구성 요소가 손상되거나, 비내력벽 구성 요소에 뚜렷한 균열이 생기거나, 재해로 보조 구성 요소가 손상되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수 (농간기업, 국유림장, 화교 농장 농민이 파손한 집 포함) 를 대량으로 수리해야 합니다. 자연실을 계산 단위로 보조 주택, 활동실, 초막, 간이 방, 독립 주방, 축막 등 임시용실을 집계하지 않는다. 재해로 피해가 심하여 대규모 수리가 필요한 목축 텐트는 텐트당 3 개씩이다.
28. 재해로 사망한 큰 가축: 큰 가축 (소, 말, 당나귀, 노새, 낙타 등) 의 수. ) 자연 재해로 직접 사망했습니다.
29. 직접경제손실: 자연재해의 습격을 받은 후 재해체의 가치 감소 또는 손실로 인한 손실을 일컫는 말.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의 기본 계산 방법은 이재체가 손상되기 전의 실제 가치와 피해율의 곱이다.
30. 농업 손실: 재배, 임업, 축산, 어업이 재해로 인한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가리킨다.
3 1. 공광 기업 손실: 재해로 인한 광업, 제조, 건축, 상업 등의 기업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가리킨다.
32. 인프라 손실: 재해로 인한 교통, 전력, 수리, 통신, 시정 등 공공시설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가리킨다.
33. 공공시설 손실: 재해로 인한 교육, 위생, 과학 연구, 문화, 스포츠, 사회보장, 사회복지 등 공공시설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가리킨다.
34. 가족 재산 손실: 주거 및 실내 부속 장비, 실내 재산, 농업기계, 교통수단, 가축 등에 대한 재해로 인한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말합니다.
35. 구제가 필요한 인구: 정부가 식량, 식수, 의복 구제 또는 의료 (농간기업, 국유림장, 화교 농장의 농민 피해 인구 포함) 를 제공해야 하는 인구를 말한다.
36. 구제인구: 정부 식량, 식수, 의류 구제 또는 부상 의료를 받는 사람의 수를 말한다.
37. 성, 지방, 현 3 급 재정구호지출: 성 (자치구, 직할시), 지 (시), 현 재정 부담의 자연재해 생활보조금 (상급 정부 재정보조금과 구호기부 제외), 각급 민정 부처가 본급 재정구호지출을 기입하는 것을 가리킨다.
38. 성, 지, 현급 정부가 구호물자에 투입한 이자: 지방 (자치구, 직할시), 지, 현급 정부가 현지에서 이재민을 구제하는 데 사용하는 물자이자, 각급 민정 부서는 본급 정부가 구호물자에 투입한 이자를 기입하고 있다.
39. 재해 구제 및 기타 손실: 보충이 필요한 기타 재해 구제 업무 및 손실을 가리킨다.
40. 식량 구제가 필요한 인구: 돈이 없고, 식량이 없고, 자구할 능력이 없고, 정부 식량 구제가 필요한 사람 수.
4 1. 구조될 식량량: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식량을 공제한 후 식량부족량을 말하며, 필요에 따라 인구당 하루 500 그램의 완제품 식량으로 계산하고 다음 수확계절까지 유지한다.
42. 식량구제인구: 식량구제가 필요하지만 이미 구제식량이나 식량구제금을 수령한 사람 수.
43. 마련된 식량구제자금: 식량구제가 필요한 인구에게 직접 지급되어 식량구제에 쓰이는 자금액 (각급 구매식량구제금 제외) 을 가리킨다.
44. 마련된 구제식품의 수: 식량 구제가 필요한 인구에게 분배된 구제식품의 수를 가리킨다.
45. 의복 구제를 필요로 하는 인구: 재해로 인해 의복 구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수를 가리킨다.
46. 구제가 필요한 의류, 솜이불 수: 재난으로 인해 구제가 필요한 의류, 솜이불 수를 가리킨다.
47. 구제복 피인구: 구제를 받기 위해 의복을 받아야 하는 구호나 구제금을 받는 사람의 수를 말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구제복, 구제금, 구제금, 구제금, 구제금, 구제금)
48. 이미 마련된 의복 구제기금: 옷 구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직접 발급된 옷 구제자금 금액 (각급 구제복 구매 자금 제외) 을 가리킨다.
49. 구조된 옷, 솜이불의 양은 이미 옷, 솜이불이 필요한 군중의 손에 직접 배부된 옷, 솜이불의 수를 말한다.
50. 도움이 필요한 부상자: 재해로 인한 부상자 중 의료지원이 필요한 사람 수를 말한다.
5 1. 의료 지원을 받는 부상자 수는 의료 지원이 필요한 부상자 수를 가리킨다.
52. 의료 구조 준비: 재해로 인한 부상자를 치료하기 위해 실제 사용된 자금액과 실물금액의 합계를 말합니다.
53. 복구가 필요한 주택실 수: 재해로 인한 주택붕괴나 심각한 손상으로 재건축이 필요한 주택의 수를 말한다.
54. 주거주택 복원이 필요한 가구 수: 재해로 집이 무너지거나 심하게 파손되어 재건축을 재개해야 하는 가구 수를 말한다.
55. 이재민 주택 회복을 위해 마련한 실제 사용된 자금액과 실물할인액의 합계.
56. 복원주택실 수: 복원될 주택에 재건된 영구주택실 수를 말한다.
57. 주택이 복원된 가구 수: 재건된 영구주택을 복원해야 하는 가구의 수를 말한다.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의 사망 원인에 대한 분류 및 설명
1 .. 건물 붕괴: 건물, 구조물이 재해로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주택이란 사람들이 거주, 일, 학습, 생산, 경영, 오락, 물품 보관 및 기타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공사 건물을 말한다. 건축물은 울타리, 도로, 제방, 우물, 터널, 급수탑, 다리, 굴뚝, 광고판 등 집 밖의 공사 건물을 가리킨다.
2. 물에 빠지다: 물에 빠져 죽는 것을 말한다. 직접 물에 빠져 홍수와 같은 외부 요인으로 인한 사망을 포함한다.
3. 바위붕괴: 암토가 산모체에서 미끄러져 무너지고 뒹굴면서 직접적인 사망을 말한다.
4. 산사태가 묻혀있다: 대량의 진흙과 돌을 함유한 걸쭉한 진흙이 사람을 직접 묻어 죽게 하는 것을 말한다.
5. 번개: 번개가 직접 치거나 전도성 물체가 방전되어 사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6. 기타: 상술한 사망 원인 외에 자연재해로 인한 기타 사망 원인.
타임라인 표시기 설명
1. 집주인명: 호적 집주인의 이름, 특히 대부분의 가정사무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권과 책임이 있는 사람의 이름을 가리킨다.
2. 가족유형: 오보가구, 저보가구, 빈곤가구, 일반가구.
3. 가정인구: 본가에서 반년 이상 거주하는 호적 인구와 무호적 인구를 가리킨다.
4. 방 수: 거주를 목적으로 한 주택. 자연실을 계산 단위로, 보조실, 활동실, 공사장, 간이 방, 임시실은 계산되지 않는다.
5. 건축 구조: 토목 구조, 벽돌 목재 구조, 벽돌 콘크리트 구조, 철근 콘크리트 구조 또는 기타 구조를 나타냅니다.
6. 기존 음식: 조사대상 가정이 현재 가지고 있는 음식의 양을 말한다.
기타 소득: 농업 소득 이외의 가구 소득을 나타냅니다. 1. 자연재해: 자연변이를 주요 원인으로 인간의 생명, 재산, 생존조건을 위협하는 각종 사건을 통칭하여 자연재해라고 한다.
2. 가뭄재해: 강수 장기 이상, 강유출 등 수자원 부족으로 토양수분이 심각하게 부족해 인류생산생활 (특히 농업생산, 인축식수, 식사) 에 손실과 영향을 미치는 재해를 말한다.
3. 홍수재해: 일반적으로 강우, 빙설이 녹고, 얼음이 얼고, 댐이 무너지고, 폭풍 해일 등으로 인한 재해를 홍수재해라고 합니다. 폭우, 폭우 또는 장시간 강우집중으로 인한 고인 물, 유출수,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 토지, 주택 침수, 침수 등의 재해를 우수재해라고 한다. 홍수와 우홍재해는 종종 동시에 또는 연속적으로 같은 지역에서 발생하며, 때로는 그 차이를 정확하게 정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통칭하여 홍수재해라고 부른다.
4. 바람과 우박 재해: 강한 대류로 인한 재해 (예: 강풍, 폭우, 우박, 토네이도, 천둥 등). , 때로는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통칭하여 바람과 우박 재해라고합니다. 황사로 인한 재해도 바람과 우박 재해에 포함된다.
5. 태풍 재해: 열대나 아열대 해양의 광범위한 사이클론 소용돌이 활동에는 강풍, 거센 파도, 폭우, 폭풍 등이 동반된다. , 인간의 생산과 생활에 강력한 파괴력을 지닌 재앙이다. 중국 기상청이 발표한 열대저기압 등급 국가 표준인 GBT 1920 1-2006 은 중심 부근의 최대 지상 풍속에 따라 열대기풍을 6 개 등급, 즉 초강력 태풍, 강태풍, 강열대폭풍, 열대폭풍, 열대저압으로 나누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열대저압, 열대폭풍, 강열대폭풍, 태풍, 강태풍, 초강력 태풍 등으로 인한 재해를 통칭하여 태풍 재해라고 한다.
6. 저온동해와 설해: 저온동해란 농작물의 주요 성장발육 단계에서 기온 하락이 농작물의 정상적인 성장발육에 영향을 미치거나 심지어 감산에 영향을 미치는 재해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봄추위, 여름 저온, 한로풍, 서리, 한파 등의 재해를 포함한다. 눈보라는 강설로 형성된 넓은 범위의 적설로, 목가적 가축과 야생 동물, 강설로 인한 교통 중단, 통신, 송전 시설 파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7. 고온 열파 재해: 5 일 이상 연속 최고 기온이 35 C 를 초과하고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하며 재산과 생산손실을 초래하는 재해를 말한다.
8. 지진재해: 지진으로 인한 강렬한 지면 진동과 그에 수반되는 지면 균열과 변형으로 각종 건물의 붕괴와 파괴, 설비시설의 손상, 교통과 통신의 중단, 기타 생명선 공사시설의 손상, 그에 따른 화재, 폭발, 역병, 유독물질 누출, 방사성 오염, , 인간과 동물의 사상자 및 재산 손실을 초래합니다.
9. 산사태재해: 산사태재해는 여러 가지 이유로 중력의 작용으로 경사진 암토체가 약한 면 전체를 따라 아래로 미끄러지는 재해를 말한다. 산사태재해는 폭우, 우박, 융수 등 수원에 자극을 받아 계곡에 형성된 대량의 진흙과 돌이 함유된 특수한 홍수로 인한 재해를 말한다. 붕괴재해는 가파른 비탈에 있는 암토가 중력 작용으로 갑자기 산에서 떨어져 서로 구르며 충돌하여 결국 비탈 (또는 계곡) 기슭에 쌓여 돌무더기를 형성하는 지질현상으로 인한 재해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붕괴, 지반 침하, 지반 균열 등 지질재해도 산사태, 산사태재해로 분류된다.
10. 병충해: 특정 환경에서 폭발하거나 확산되어 농작물, 삼림, 초원, 축산업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병, 벌레, 풀, 쥐 등의 재해를 통칭하여 병충해로 부른다.
1 1. 기타: 가뭄, 홍수, 우박, 태풍, 지진, 저온 동결 및 눈보라, 고온 열파, 산사태 파편 흐름, 해충 및 질병 이외의 자연 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