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영상을 셀프미디어에서 직접 '전송'하는 것은 원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비록 원래 의도가 이러한 우수한 영상을 단지 공유하는 것 뿐이라고 해도 실제로는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창조자.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전에 권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말해서 이는 주요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이 아닙니다. 특히, 영상, 사진 등에 명확한 저작권이 있는지 원본 소스에 주의하세요. 그렇다면 침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전달 시에는 출처와 저자를 사실대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역을 위해 제출한 작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업체는 연락처를 남기고 문제나 불만 사항이 있으면 즉시 삭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원저작자가 자신의 창작 영상을 다른 플랫폼에서 봤을 때 이사업체와 건전한 소통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작권법과 정보통신망보호규정에서는 각각 12가지 유형과 8가지 유형의 공정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주로 저작물의 목적, 성격, 이용범위, 저작물 이용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
연구, 연구 또는 개인적인 감상을 위해 다른 사람의 출판물을 사용합니다. 특정 작품을 소개하고 논평하거나 특정 문제를 설명하고, 다른 사람의 출판물을 작품 보고서에 적절하게 인용합니다. 신문과 잡지의 시사에 대해. 라디오 방송국이나 텔레비전 방송국과 같은 매체가 출판된 저작물을 재인쇄하거나 인용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동영상 재생 시 기준에 따라 귀하의 행위가 위에 언급된 공정 사용 범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원본 저작물을 사용하거나 2차적인 개량을 하는 경우 반드시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고 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저작물을 출판한 자는 상황에 따라 침해행위의 중지, 영향의 제거, 사과, 손실보상 등의 민사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간단히 말하면, 영상이 전송될 때 영상의 원저작자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 영상 게시 시 해당 영상이 재생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원저작자의 이름을 태그하고, 위반사항이 없습니다. 승인 없이 플랫폼에 직접 게시하는 것은 침해로 간주됩니다. 작성자가 책임을 지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원저작자가 승인하지 않는 한, 저작권 규정에 명시된 공정 사용 및 법적 라이선스 조건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콘텐츠는 침해에 해당합니다. ?
고화질의 영상도 좋지만 이를 옮기는 행위 역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유할 때는 원작자의 감정도 고려해야 합니다. 결국, 비디오를 촬영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노동 집약적입니다. 그러나 특정 작품을 소개하고 논평하거나 특정 문제를 설명할 때는 해당 작품에서 다른 사람의 출판물을 적절하게 인용해야 합니다. 이는 연구, 연구 또는 개인적인 감상을 위해 다른 사람의 출판물을 사용하거나 소개하고 감상하는 것입니다. 특정 저작물에 대해 논평하거나 특정 문제를 설명하려면 해당 저작물에 다른 사람이 출판한 저작물을 적절하게 인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