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가해자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주요 법적 조항은 다음과 같다. 1. '헌법'에 따라 국민의 인격적 존엄성은 침해되지 않는다. 2. '공공안보' 관리처벌법'은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한 경우 5일 이하의 구류 또는 5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민법에 따라 자연인은 사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도 염탐, 침입, 유출, 공개 등을 통해 타인의 개인정보 보호권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4. "민사소송법" 증거는 법원에 제출되어야 하며, 당사자들이 반대심문을 받아야 합니다. 국가기밀, 영업비밀,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증거는 비밀로 유지되어야 하며, 법정에 제출해야 할 경우 공청회에서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5. 형사소송법에서 채택한 기술적 조사 조치는 승인된 조치 유형, 적용 대상 및 기한에 따라 엄격하게 시행되어야 합니다. 조사관은 기술적 조사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국가비밀, 영업비밀, 개인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38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의 개인의 존엄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어떠한 방법으로든 국민을 모욕하거나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42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일 이하의 구류 또는 5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황이 엄중한 경우 5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에 대해서도 5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2) 타인을 노골적으로 모욕하거나 사실을 조작하여 타인을 비방하는 행위 (3) 타인을 허위로 고발하여 타인을 형사 기소하거나 치안 행정 처벌을 가하는 행위 (4) (5) 타인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는 음란, 모욕, 위협 또는 기타 정보를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6) 타인의 정보를 몰래 촬영하거나 도청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프라이버시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000조 제32조 자연인은 프라이버시권을 향유한다.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도 염탐, 침입, 유출, 공개 등을 통해 타인의 개인정보 보호권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프라이버시란 자연인의 사생활의 평화와 사적인 공간, 사적인 활동, 타인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사적인 정보를 말합니다.
제1,033조 법률에 의해 달리 규정되거나 권리 보유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는 한,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다음 행위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1) 전화 통화, 문자 메시지, 인스턴트 메시징 도구를 사용하거나 (2) 타인의 집, 호텔 객실, 기타 사적인 공간에 들어가 사진을 찍거나 엿보는 행위; (3) 사진을 찍거나 엿보는 행위; (4) 타인의 사적인 부분을 촬영하거나 엿보는 행위 (5) 타인의 개인정보를 기타 방법으로 침해하는 행위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68조 증거는 법정에 제출하고 당사자가 반대심문을 해야 한다. 국가기밀, 영업비밀,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증거는 비밀로 유지되어야 하며, 법정에 제출해야 할 경우 공청회에서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152조 기술적 조사 조치의 채택은 승인된 조치 유형, 적용 대상 및 기한에 따라 엄격히 시행되어야 한다. 수사관은 기술조사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국가기밀, 영업비밀, 개인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기술조사조치를 통해 취득한 사건과 관련되지 않은 자료는 적시에 파기해야 한다. 기술적 수사조치를 통해 획득한 자료는 범죄에 대한 수사, 기소, 재판에만 사용될 수 있으며,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공안 기관이 법에 따라 기술 조사 조치를 취할 때 관련 기관과 개인은 협력하고 관련 정보를 비밀로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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